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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04. 04. 선고 2013가합50321 판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임[국승]
제목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임

요지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하고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의 채권자 또는 질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권을 상실하고 오로지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사건

2013가합50321 압류금지급청구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교회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4.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조세 채권의 성립

가. 당사자 간의 지위

원고는 소외 BB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건 000원의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AAA교회는 소외 BB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동 미지급금이 있는 교회단체입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표 생략)

2. 압류 및 최고

가. 소외 BB종합건설주식회사는 피고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이로 인해 2012.10.31.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0000원의 매출채권이 있습니다 (갑제2호증 참조)

나. 원고는 소외 BB종합건설주식회사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채권확보 목적으로 2012.11.13.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여 2012.11.15. 직원 김DD가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갑제3호증의 1내 지2참조)

다. 이후,원고의 채권액변동으로 2012.11.23. AAA교회를 방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압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후, 재차 채권압류하고 2012.11.28. 까지 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제3호증의 3내 지4참조)

3. 원고의 청구근거

가. 국세징수법 제41조2) 제2항은 국가는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를 대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3)는 압류를 당한 제3채무자각 채무이행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하고(대법원 1994.06.24 선고 94다2886 판결 참조)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의 채권자 또는 질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권을 상실하고 오로지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89.01.17 선고 87다카2931호 판결 참조)

4. 결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피고는 원고 해남세무서장에게 압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별지1목록, 별지2목록 부동산 및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여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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