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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 24.자 72마1548 결정
[공탁공무원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1(1)민,017 공1973.6.1.(465), 7310]
판시사항

금전 채권 압류의 효력.

판결요지

1.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히 그 수액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그 금전채권 전액에 미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에 있어서 평등배당주의를 쓰고 있는 우리의 집행법 밑에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우선적 변제의 효과를 주는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한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되리니,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독점적 만족을 주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평등배당주의의 취지에 맞지 않기 까닭이다.

그리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금전채권압류에 있어서 특별히 수액에 제한을 아니하였다면 채권전액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원심이 이 사건 집행채권자 재항고인이 원설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와 그 이전에 이미 그 대상채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한 채권압류와 경합된다고 보고 원설시 전부명령의 효력이 나지 않았다고 본 판단은 옳고, 논지는 피압류 채권액보다 압류채권의 합산액이 적은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 소장이 없다고 다투지만, 위 농협이 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피압류 채권전액인 5,650,000원 전부에 미친다는 전제에서 위와같이 판단한 취지로 보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만일 위 농협이 그의 집행 채권 범위에서 피압류 채권을 압류하였더라면 논지 주장이 실로 옳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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