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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나22233
토지보상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망 E의 상속인인’을 ‘망 D의 상속인인’으로, 제2면 제15행, 제5면 제18행의 각 ‘이 사건 소송’을 ‘이 사건 관련소송’으로, 제5면 제20행의 ‘피고’를 ‘피고들’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 또는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추가하는 부분 제4면 마지막행 말미에 『(피고들은 2015. 9. 5. 종중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194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0235 판결 등 참조),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매년 음력

1. 15. 및 추석 2~3주 전 토요일(벌초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왔고 2015. 9. 5. 역시 당해년도 추석 연휴 시작일인 2015. 9. 26.의 3주전 토요일이므로 2015. 9. 5. 이루어진 종중총회는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때에 이루어져 적법한 소집통지가 필요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를 추가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3면 제2, 3행을 『

라. H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위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본인 및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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