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10.06 2016누34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기재 ‘위 3)항의 변경된 계약서’를 ‘위 2)항의 당초 작성된 계약서’로, 제8면 제6, 7행, 제19행 기재 각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가 2013. 8.경 검인한 상가공급계약서’를 ‘무안군수가 2013. 7. 4. 검인한 상가공급계약서(을 제2호증의 1)’로, 제9면 제5행 기재 ‘진술한 점.’을 ‘진술한 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