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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7116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18행 중 “할 것인데,”까지를 삭제하고, ② 제7면 제19행 중 “내지 5,” 다음에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를 추가하며, ③ 제8면 제5행 중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를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로 고치고, ④ 제8면 제9행 중 “등기명의를 N에게 이전하여”를 “등기명의인 표시를 ‘F교회 대표자 B’에서 ‘F교회 대표자 N’으로 변경하여”로 고치며, ⑤ 제8면 제16면 중 “지정하여 온 점”을 “지정하여 왔으며,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를 F교회 대표자 N으로 변경할 때에도 F교회 운영위원회에서 N을 담임목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던 점”으로 고치고, ⑥ 제9면 제16행 중 “없고, 따라서”를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계약에 관여한 바 없는 피고 D으로서는 이 사건 추가계약의 내용을 잘 알 수도 없었다고 보이므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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