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공유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이 때 건물 공유자는 그 건물 부지 중 건물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면적 부분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전체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공동의 점유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들이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불가분채무이다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87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망 D이 2010. 11. 19. 유족으로 자녀인 피고, E, F, G, H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 피고가 2015. 10. 27.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를 비롯한 위 5명의 상속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1/5지분씩 상속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공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