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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5290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6,005,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9. 여주시 F 대 7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는데, 망 G이 1985. 4.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망 G이 2002. 8. 18. 사망하여 배우자 피고 C, 자녀 H, 피고 B, D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이후 H이 2011. 9. 20.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E가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전체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I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공유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이 때 건물 공유자는 그 건물 부지 중 건물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면적 부분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전체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공동의 점유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들이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불가분채무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5. 19.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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