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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05. 29. 선고 90구11945 판결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를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국패]
제목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를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88. 9. 수시분 증여세 금58,965,290원 및 동 방위세 금10,720,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3,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딸인 소외 정ㅇㅇ의 소유이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대 311.40제곱미터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2. 16. 원고 앞으로 1985. 2. 15.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이를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1989. 9. 18. 원고에 대하여 1988. 9. 수시분 증여세 금58,965,290원 및 동 방위세 금10,720,9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첫째 위 정ㅇㅇ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전합의에 의해 증여하였을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차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둘째 그렇지 않고 이를 매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에 해당함으로 증여로 간주되고, 셋째 설사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정ㅇㅇ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었던 소외 홍ㅇㅇ이 평소 성행이 난폭하고 사업을 한다는 구실로 가산만 탕진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전하고자 원고에게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1 에서3, 갑제3호증의 1,2, 갑제8호증의 1에서 9, 갑제9,10,11,12,호증의 각 기재, 을제2호증의 일부기재와 증인 정ㅇㅇ, 신ㅇㅇ의 각 증언, 증인 이ㅇㅇ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 있는 ㅇㅇ교통 주식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일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당한 재력가인 사실, 원고의 둘재 딸로서 한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위 정ㅇㅇ은 위 회사 부근에서 ㅇㅇ사라는 금은방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1984. 4.경 손님으로 온 소외 홍ㅇㅇ과 눈이 맞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갑자기 재혼을 하였으나 이 홍ㅇㅇ이 아무 직업없이 무위도식하며 폭행을 일삼는 등 성행이 난폭하고, 사업을 한다 하여 위 금은방을 정리한 돈 등으로 몇차례 그 자금을 대주었으나 사업은 시작도 하지 않고 돈만 다 써버리는 등 수차 가산을 탕진하고서도 계속해서 사업자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폭행을 하는 등 행패가 심해 남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대 641.5제곱미터 및 같은동 ㅇㅇ의 ㅇ 대 36.5제곱미터에 대한 각 3분의 1지분마저 빼앗길 것 같자 이를 보전하고자 원고 등과 상의해서 1985. 2.경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앞으로, 위 ㅇㅇ동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은 형부인 소외 임ㅇㅇ 앞으로 각 일시 명의신탁을 해두게 되었으며, 위 홍ㅇㅇ과도 결국 1986. 9.경 재판상 이혼을 한 사실, 원고는 그후 이 사건 부동산 중 노후한 건물은 철거해 버리고 토지는 위 회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1989. 7.경 국세청으로부터 투기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사실이 드러나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시인하라는 추궁을 받으면서 어차피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불응할 경우 위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법리가 그런줄로 알고 그가 이름까지 써온 증여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제2호증)에 원고 및 소지하고 있던 위 정ㅇㅇ의 인장을 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일부 어긋나는 을제2호증, 갑제4,5,7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이ㅇㅇ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바, 첫째 위 인정사실에서 본 을제2호증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을 피고 주장의 증여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둘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실제 양도행위가 있어야 적용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일시 명의신탁에 터잡은 것임이 명백한 이상 그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셋째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는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등기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가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위가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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