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정몽구외 3인
검사
이동열외 3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귀호외 3인
주문
피고인 정몽구를 징역 3년에, 피고인 2, 3, 4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2일을 피고인 정몽구에 대하여, 1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3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 2일을 피고인 4에 대하여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피고인 3,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정몽구는 1996. 1.경부터 2000. 6.경까지 현대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현대자동차그룹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 현대모비스 주식회사(2000. 11. 변경 전 상호 현대정공 주식회사, 이하 현대모비스 또는 현대정공이라 한다), 위아 주식회사(이하 위아라 한다), 글로비스 주식회사(2003. 6. 20.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로지텍, 이하 한국로지텍 또는 글로비스라 한다), 본텍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기아전자 주식회사, 이하 본텍이라 한다) 등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로서 위 회사들의 경영을 총괄해 온 자, 피고인 2는 1998.경부터 현대우주항공 주식회사(이하 현대우주항공이라 한다)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 1.경부터는 현대자동차 상용차 담당 사장직을 겸임하였고, 2001. 7.경부터 2003. 9.경까지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 피고인 3은 1999. 5.경부터 2003. 10.경까지 현대자동차 경영관리실장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재경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회계·재무 업무를 담당하여 온 자, 피고인 4는 1996. 1.경부터 2000. 8.경까지 현대그룹 회장 비서실장으로, 2000. 9.경부터 2005. 10.경까지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회장인 피고인 정몽구의 업무를 보좌하여 온 자인바,
1.
가. 피고인들은 현대자동차의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사적인 용도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용처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1. 2.경부터 2005.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소재 현대자동차 재경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정몽구는 피고인 2에게 부외자금의 조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 등으로 하여금 회사의 당좌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회사 재경본부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정몽구를 비롯한 임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을 건네준 다음 별지 ‘현대자동차(주) 가공경비 내역’ 기재와 같이 마치 회사의 경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여 회계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60억 4313만 7,888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피고인 정몽구를 비롯한 회사의 임원들이 그와 같이 가져간 돈 중 284억 7,598만 3,559원을 불법 정치자금, 여수박람회 추진비용, 개인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현대자동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위 부외자금 중 2001년 조성된 21억 8,715만 4,329원, 2002년 조성된 136억 원, 2003년 조성된 17억 8,000만 원 합계 175억 6,715만 4,329원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글로비스의 비밀금고로 이전되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
나. 피고인 정몽구, 피고인 2는 글로비스 대표이사 공소외 14 등과 공모하여,
2000. 4.경부터 2003. 12.경까지 사이에 위 현대자동차 회장실에서 피고인 정몽구는 피고인 2에게 부외자금의 조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2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공소외 15, 기아자동차 재경본부장 공소외 16, 위아 사장 공소외 17 등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각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돈의 일부를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13-25 소재 글로비스 내 비밀금고에 보내게 하여, 위 공소외 14로 하여금 위 각 회사 자금을 함께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글로비스 보관 계열사 비자금 횡령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82억 5,185만 9,087원의 자금(현대모비스 : 177억 7,826만 9,576원, 현대자동차 : 244억 7,358만 9,511원, 기아자동차 : 190억 원, 위아 : 70억 원)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6. 3.경까지 사이에 위 각 계열사 자금 중 합계 365억 8,36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 여수박람회 추진비용, 피고인 정몽구와 그 가족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다. 피고인 정몽구는 위 공소외 14 등과 공모하여,
2001. 12. 27.경 위 글로비스 사무실에서, 사실은 춘천시 소재 영서화물(주)와 운송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6,555만 원 상당의 화물 운송을 알선한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돈을 되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영서화물 대금 내역’, 별지 ‘스마트카고 서비스대금 명목 횡령 내역’, 별지 ‘스타렉스 대금 내역’의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3. 2.경까지 사이에 총 359회에 걸쳐 실제로는 화물을 운송한 바 없는 업체들에게 운송 거래를 알선한 것처럼 합계 66억 7,134만 8,029원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돈을 되돌려받아 위 비밀금고 내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중 45억 7,069만 3,279원을 피고인 정몽구와 그 가족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글로비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2. 피고인 정몽구, 피고인 2는 현대정공 대표이사 공소외 15 등과 공모하여,
1994. 3.경 피고인 정몽구의 주도 하에 미국 항공기 제작회사인 보잉사와 제휴하여 항공기 날개를 제작하는 항공사업과 우주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우주항공을 설립한 후 3,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서산공장 건설 등 설비 투자를 하였으나, 1997. 말경 IMF 외환위기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항공기 날개의 제작·판매 등 항공사업 부문의 수익성 악화로 손실이 증가하자, 1998. 하반기에 정부 주도로 항공산업에 대한 소위 빅딜이 추진되어 삼성그룹, 대우그룹, 현대그룹에서 항공사업 부문의 자산과 영업 부분을 통합하기로 합의하여 1999. 하반기에 항공산업 통합법인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이하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 한다)의 발족을 앞둔 상황에서,
현대우주항공은 1997회계연도에 223억 원, 1998회계연도에 557억 원, 1999회계연도에 2,256원 등 해마다 당기순손실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경영 상태가 열악하였고,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항공사업 부문의 자산과 일정 비율의 부채만을 양도하고 나면 항공사업 등에서 발생한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어 잔존사업 부문인 우주사업과 수익성이 없는 상용차용 변속기사업 부문만으로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할 수 없어 조만간 부도가 날 것이 명백하였고, 당시 항공사업 부문의 빅딜 이후 잔존사업 부문을 정리한 다음 청산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현대우주항공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현대우주항공의 채무에 대하여 현대그룹 각 계열사의 지급보증은 거의 없었으므로, 현대우주항공의 부도는 현대그룹 각 계열사의 존립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정몽구는 향후 현대우주항공이 청산될 경우에 대비하여 위 피고인이 최고 경영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등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위 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잔존자산과 채무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마음먹고, 현대우주항공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2는 피고인 정몽구의 지시에 따라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등을 동원하여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기로 결의하여,
가. 1999. 8. 12. 서울 종로구 계동 소재 현대우주항공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신주 53,292,691주를 주주배정방식으로 1주당 5,000원씩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위 유상증자는 현대우주항공의 청산에 대비하여 위 회사의 잔존자산과 채무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부채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정몽구가 현대우주항공의 부채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약 2,607억 원의 보증채무를 원활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항공사업 부문의 빅딜 이후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현대우주항공의 정상 운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출자액 상당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컸고, 주주사들이던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등은 현대우주항공의 기존 주식 일부씩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현대우주항공의 부채에 대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은 거의 없어, 현대우주항공이 부도 처리되더라도 이미 헐값이 되어 버린 보유 주식을 손실 처리하는 외에 위 각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정몽구를 비롯한 위 각 회사의 경영진으로서는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반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한 채 위 각 회사로 하여금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현대자동차는 14,108,400주를 705억 4200만 원에, 현대정공은 9,405,600주를 470억 2,800만 원에 각 인수하게 함으로써 현대우주항공으로 하여금 합계 1,175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각 회사에 위 각 출자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2000. 4.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현대우주항공의 금융권 부채 등을 변제하였으나, 현대우주항공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양도한 항공사업 부문의 자산 평가 과정 등에서 위 유상증자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부채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사들을 상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920억 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되었는바, 위 920억 원의 유상증자는 항공사업 부문의 빅딜, 변속기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 등 주요 사업부문이 정리된 이후에 사실상 현대우주항공의 청산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일 뿐 현대우주항공의 정상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위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출자액 상당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였고, 주주사들이던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고려산업개발 등은 현대우주항공의 부채에 대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이 거의 없어, 현대우주항공이 부도 처리되더라도 위 각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정몽구를 비롯한 위 각 회사의 경영진으로서는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한 채 위 각 회사로 하여금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현대자동차는 5,103,346주를 255억 1,673만 원에, 현대정공은 3,402,231주를 170억 1,115만 원에, 고려산업개발은 1,396,901주를 69억 8,450만 원에 각 인수하게 함으로써 현대우주항공으로 하여금 합계 495억 1,23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각 회사에게 위 각 출자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피고인 정몽구는
가. 현대자동차 재경사업부장 공소외 6, 재무관리실장 공소외 8, 국제금융팀 부장 공소외 10, 현대강관 전무이사 공소외 5,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대표이사 공소외 18, 인천제철 주식회사(이하 인천제철이라 한다) 대표이사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현대강관이 위 피고인의 결단에 따라 1997.경부터 냉연강판 제조설비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다가 IMF 사태로 인한 이자율 상승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어 차입금의 자체적인 상환이 어려워지게 되자, 차입금을 상환할 자금 마련을 위하여 현대강관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을 계획하게 되었으나, 당시 현대강관의 재정난 및 경영난으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유상증자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계열사들의 자금으로 해외펀드를 조성한 후 이를 통해 현대강관에 우회 출자하고 그 자본금으로 부채를 상환함과 동시에 해외 투자자들이 현대강관의 주식을 대량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현대강관을 현대그룹 계열사에서 분리시켜 그룹 전체의 부채 비율을 낮추면서도 현대강관에 대한 위 피고인의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을 비롯한 현대자동차의 경영진으로서는 현대자동차와 현대강관 사이에 지급보증 등의 자본 거래가 없어 현대강관의 부도가 현대자동차의 존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대강관이 실시하려는 유상증자는 차입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극도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어서 유상증자 참여시 이익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여 정상적인 투자자들이라면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으로 실시하는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데다가,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의 투자금으로 다른 유상증자 참가자들의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는 것은 현대자동차 등에 대한 손실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그러한 불리한 조건으로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9. 12. 22.경 조세 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오데마치(Othemachi)라는 펀드를 설립하고, 이 페이퍼 컴퍼니에서 주니어노트(Junior note, 후순위채권)와 시니어노트(Senior note, 선순위채권)라는 두 가지 종류의 채권을 발행하여 시니어노트는 교보생명에 약 6,400만 달러에, 일본 스미토모상사, 미쓰이상사에 각 2,500만 달러에 각 매도하고, 주니어노트는 현대자동차가 3,900만 달러, 현대중공업이 1,100만 달러를 출자하여 홍콩에 만든 글로벌호라이즌(Global Horizon) 펀드에 인수시키기로 하되, 현대강관의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니어노트에 투입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자금으로 시니어노트 매입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이자(교보생명에 대하여는 원화기준 이자율 연 13%, 미쓰이·스미토모 상사에 대하여는 달러기준 이자율 각 연 8.5%)를 보전하도록 하는 이면약정을 부가하고, 오데마치 펀드로 하여금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위 회사 주식 3,648만 주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현대강관으로 하여금 현대자동차의 위 출자액 3,900만 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현대자동차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현대자동차 재무관리실장 공소외 8, 국제금융팀 부장 공소외 10 등과 공모하여,
오데마치 펀드의 만기가 도래할 무렵인 2000. 11. 29.경 홍콩에 GPI(Global Procurement Investment) 펀드를 만들어 현대자동차는 3,700만 달러, 인천제철은 1,400만 달러를 각 출자하게 하고,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NCI(Northport Capital International) 펀드를 설립한 후 GPI 펀드로 하여금 NCI 펀드에 전액 출자하게 한 다음, 같은 날 NCI 펀드에서 오데마치 펀드가 보유라고 있던 현대강관 주식 14,870,000주를 1주당 4,000원씩 합계 약 594억 원에 취득하게 하였는바, 그 후 NCI 펀드는 위 현대강관 주식을 2002. 3.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2,224,873주를 1주당 5,950원, 합계 132억 3,799만 원에 스미토모 상사에, 2,236,600주를 1주당 5,540원, 합계 123억 8,700만 원에 미쓰이 상사에, 한국 유가증권 시장에서 7,044,970주를 합계 357억 8,656만 원에 각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합계 61,882,414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12.경 NCI 펀드를 청산함에 있어 투자자인 현대자동차와 인천제철에 출자금 및 연리 10%를 더한 액수(현대자동차 44,389,863달러, 인천제철 16,796,164달러)만을 청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 696,387달러는 위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현대자동차 재경사업부장 공소외 6, 재무관리실장 공소외 8, 국제금융팀 부장 공소외 10 등과 공모하여,
현대자동차의 자금을 글로벌호라이즌 펀드로 송금함으로써 오데마치 펀드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손실 규모를 줄이기로 마음먹고, 현대자동차에서 2000. 12. 15.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멜코(Melco) 펀드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2001. 1. 31. 굿펠로우즈(Goodfellows) 펀드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2002. 12.경까지 인천제철 주식을 매입한 후 현대캐피탈과 기아자동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합 17,601,185달러의 거래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이익을 현대자동차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채, 마치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회계 처리한 다음 글로벌호라이즌 펀드로 그 이익금을 송금하여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오데마치 펀드를 통하여 현대강관을 부당지원하였다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게 함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자금 17,601,185달러를 횡령하고,
4. 피고인 정몽구는
가. 위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기획총괄본부에서 기아자동차 계열 부품회사의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던 기획지원팀 소속 임직원인 공소외 19, 20, 21,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공소외 22,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공소외 15 등과 공모하여,
IMF 외환위기 당시 기아자동차에 배선용 전선 부품을 제작·납품하다가 기아자동차의 부도에 따라 동반 부실화한 한일전장공업 주식회사(이하 ‘한일전장공업’이라 한다)가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 후 성장 전망과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되자, 위 공소외 21을 현대자동차에서 위장 퇴사시켜 주식회사 지유(이하 ‘지유’라 한다)를 설립하게 하고,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던 한일전장공업의 공장시설 및 부지에 대한 담보부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지유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한일전장공업의 자산과 주식을 지유에 인수시킨 다음, 정의선이 지유의 지분 87%를 취득하고 지유로 하여금 기아자동차에 전장부품을 납품하는 본텍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다수 지분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정의선으로 하여금 현대자동차그룹 내 유일한 통합 전장부품 계열사의 지배권을 확보하게 할 계획 하에, 우선 위 한일전장공업 담보부채권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유로 하여금 현대모비스와 기아자동차의 자금을 동원하여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윈앤윈21(대표이사 공소외 23)을 통하여 기아자동차 부품업체로서 부도가 난 서울차체공업 등의 부실채권을 저가에 매수하고 이를 다시 현대모비스와 기아자동차에 고가에 양도하여 그 매매차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01. 3. 21.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소재 현대자동차 기획총괄본부에서, 기아자동차에 화물차용 적재함과 스틸휠 등을 납품하던 서울차체공업의 광주 서구 내방동 643 등에 있는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 광주공장,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3-8 등에 있는 토지와 건물 기계 장치 등 하남1공장, 같은 구 장덕동 982-5 등에 있는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 하남2공장,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929 등에 있는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 예산공장, 안산시 신길동 1125에 있는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 반월공장 등을 포괄근저당의 목적물로 하여 론스타가 보유하던 담보부채권을 현대모비스와 기아자동차의 자금을 차입하여 지유 명의로 매수함에 있어, 사실은 서울차체공업의 위 광주공장은 토지 공시지가나 건물 감정가가 채권 매입가보다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자산들이 기아자동차의 운영이나 영업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었고, 하남1·2공장과 예산공장은 서울차체공업의 부도 후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근거로 공장을 유치하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자산 양도를 거부한 채 독자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어 자산 담보부채권을 인수하더라도 그 공장 설비를 인도받아 정상 운영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피고인 정몽구를 비롯한 현대모비스와 기아자동차의 경영진으로서는 서울차체공업의 위 담보부채권 매입자금을 지유에 대여하고 그 대물변제조로 서울차체공업의 위 담보부채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서울차체공업의 위 공장자산들이 회사의 운영과 영업에 필요한지 여부, 대물변제로 인수하는 채권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및 실제로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회사의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그러한 거래에 응할 것인지 여부와 대여할 자금의 규모 등에 관하여 각 회사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흥정과정을 거쳐 결정함으로써 현대모비스와 기아자동차에 위 매입자금 대여로 인한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사전 조사나 사업성 검토 및 거래 협상도 없이 그 무렵 현대모비스로 하여금 245억 원의 회사 자금을 지유에 대여한 후 서울차체공업의 하남1·2공장, 예산공장 자산 담보부채권으로 대물변제받게 하고,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240억 원의 회사 자금을 지유에 대여한 후 서울차체공업의 광주공장 자산 담보부채권을 대물변제받게 하여, 지유로 하여금 위 각 차입금 상당의 현금 유동성 취득으로 인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현대모비스와 기아자동차에게 위 각 차입금 상당의 현금 유동성 상실로 인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위 정의선, 공소외 19, 20, 21 및 본텍 대표이사 공소외 24 등과 공모하여,
1999. 말경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후 당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대그룹 계열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기아자동차의 부실 계열사들에 대한 지분을 코미트엠앤에이, 큐캐피탈홀딩스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들에게 위장 양도한 후, 금융권에서 보유하던 기아자동차 계열사들에 대한 부실채권을 저가에 매수하여 채무자 회사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그 위장 양도한 지분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기아자동차가 72.1%의 지분을 보유하던 본텍(구 기아전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실채권 거래를 통하여 그 재무구조를 개선함에 있어, 2001. 3. 1.경 본텍의 자금 73억 4227만 원을 글로벌앤어소시에이츠라는 회사에 대여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새한종합금융과 대한종합금융이 보유하던 본텍에 대한 화의채권 액면 합계 184억 6,061만 원 상당을 73억 4,227만 원에 취득하게 한 후, 다시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사로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SD홀딩스에 동액 상당을 대여하여 같은 달 30.경 위 회사 명의로 위 화의채권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바, 위 가.항과 같이 서울차체공업 부실채권 거래를 통하여 지유의 위 한일전장공업 담보부채권 매입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그 매입자금 마련이 지연되자, SD홀딩스 명의로 보유하던 위 본텍 화의채권을 지유에 매도하고 지유는 이를 본텍에 고가에 매도하는 거래를 통하여 지유 등으로 하여금 그 매도차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01. 7. 3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4 소재 본텍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SD홀딩스 명의로 보유하던 위 본텍 화의채권을 지유를 거쳐 본텍으로 하여금 전전 매수하게 함에 있어, 사실은 위 화의채권은 본텍과 현대자동차그룹 기획총괄본부 기획지원팀이 협의하여 본텍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들을 동원하여 매수한 다음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사인 SD홀딩스 명의로 보유하게 된 것이고, 그 채권 매입자금도 모두 본텍이 대여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정몽구를 비롯한 본텍의 경영진으로서는 위 화의채권을 그 매입가격인 73억 4,227만 원에 본텍에 인수시킴으로써 위 화의채권 저가 매수로 인한 이익을 모두 본텍에 귀속시켜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지유로 하여금 위 본텍 화의채권을 80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같은 해 8. 14.경 본텍으로 하여금 위 본텍 화의채권을 145억 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지유로 하여금 매매차익 64억 5,000만 원, SD홀딩스로 하여금 매매차익 7억 773만 원 합계 71억 5,7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텍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위 정의선, 공소외 24 및 현대자동차그룹 기획총괄본부장 공소외 25 등과 공모하여,
1999. 말경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후 당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대그룹 계열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기아자동차가 보유하던 부실 계열사들 주식을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위장 양도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하는 과정에서, 기아자동차에 자동차용 전장부품을 납품하던 본텍에 대한 기아자동차 소유 주식 1,442,000주(지분 비율 72.1%)를 1999. 10.경 코미트M&A, 윈앤윈21에 1주당 1원씩에 매각한 것처럼 각 36.05%씩 위장 양도해 놓은 다음(다만 윈앤윈21이 보유하던 본텍 주식은 2000. 7. 21. 큐캐피탈홀딩스로 이전됨) 위 나.항과 같은 부실채권 거래 등의 방식으로 본텍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이들 구조조정 전문회사들로부터 기아자동차로 본텍의 지분을 되찾아와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정몽구 및 그 아들인 위 정의선이 발행주식총수의 90%를 보유한 한국로지텍(글로비스)과 위 정의선으로 하여금 본텍의 주식 지분 대부분을 인수하게 하기로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위 정의선과 한국로지텍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이고 주식 인수자금 등 제반 비용을 적게 투입하게 하기 위하여 위 명의신탁 주식을 포함한 본텍의 기존 주식 대부분을 무상 소각한 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한국로지텍과 정의선으로 하여금 본텍의 신주 지분 각 30%씩을 그 주식 가치보다 훨씬 적은 액면가 5,000원에 배정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2001. 1. 12.경 본텍의 발행주식 200만 주 중 199만 주를 무상 소각한 다음, 같은 해 11. 2. 경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 100만 주를 1주당 5,000원씩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시 무상 소각 후 남은 주식의 가치가 1주당 2,540,489원에 달하고 본텍이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되면 자동차 전장부품을 기아자동차에 독점 납품할 수 있어 기업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주식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 대부분을 기아자동차 이외의 제3자에게 그 주식가치보다 훨씬 적은 1주당 5,000원에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주주이던 기아자동차의 보유 주식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게 되어 기아자동차가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명백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아자동차의 경영진이던 피고인 정몽구 등으로서는 기존 주주인 기아자동차가 그러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위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를 기존 주식 지분비율 이상 취득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신주 대부분이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신주 39만 주만을 배정받게 한 채 한국로지텍으로 하여금 신주 30만 주를, 위 정의선으로 하여금 신주 30만 주를 1주당 5,000원씩에 각 배정받게 함으로서 한국로지텍과 위 정의선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기아자동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정몽구에 대한 제1,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제1, 5,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718, 11166, 11173면, 이하 같은 증거기록으로서 면수만 표시한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651, 4686, 4771, 4785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667, 4691, 4707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6(4426, 4526, 4551, 4579면), 공소외 27(3573, 4448면), 공소외 9(3604, 4682면), 공소외 8(4540, 4766면), 피고인 3(4560, 4568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본(11408면)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8(2771면), 공소외 29(2775면), 공소외 26(2778, 4423면)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자기앞수표 추적결과표 1부(3270면), 미지급비용 등 현금감소 계정과목 리스트 1부(3570면), 공소외 9 작성 비자금노트 사본 1부(3582면), 2001년 집계표 및 전표철 사본 1부(3624면 이하), 2002년 집계표 및 전표철 사본 1부(3765면 이하), 2003년 집계표 및 전표철 사본 1부(3929면 이하), 2002~2003년 집계표 및 전표철 사본 1부(4064면 이하), 2004년 집계표 및 전표철 사본 1부(4291면 이하), 2005년 허위 전표, 입금표 및 보조장 15매(4481면 이하), 현대자동차 비자금 연도별 조성내역 1부(4585면), 현대자동차 비자금 조성내역(2001년) 1부(4586면), 현대자동차 비자금 조성내역(2002년) 1부(4588면), 현대자동차 비자금 조성내역(2003년) 1부(4591면), 현대자동차 비자금 조성내역(2004년) 1부(4594면), 현대자동차 비자금 조성내역(2005년) 1부(4596면), 2005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내역 1부(4632면)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정몽구, 피고인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정몽구에 대한 제1,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제1, 5,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718, 11166, 11173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4(1678, 2015, 2083, 2309, 3167면), 공소외 30(1996, 2176, 2184면), 피고인 4(4667, 4691, 4707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4(815, 1020면), 공소외 30(834, 1066면), 공소외 17(3072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1(1685면), 공소외 32(2308면), 공소외 33(2336면), 공소외 6(3059면), 공소외 30(3149면), 공소외 34(3308면), 공소외 26(4426, 4526, 4551, 4579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5(497, 1034면), 공소외 36(508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5(1030면), 공소외 36(1710면), 공소외 33(2332, 2624, 2782면), 공소외 16(2379면), 공소외 34(2383면), 공소외 15(2389면), 공소외 32(2395면), 공소외 37(2681면), 공소외 38(2682면), 공소외 39(2683면), 공소외 40(2684면), 공소외 41(2686면), 공소외 42(2687면), 공소외 43(2689면), 공소외 44(2691면), 공소외 45(2692면), 공소외 30(2722면), 공소외 28(2771면), 공소외 29(2775면)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공소외 46(887, 890면), 공소외 30(1485면) 작성의 각 진술서 등본의 각 기재
1. 사진 50매(1522면), 비밀금고 압수물 목록(1548면), 사진 2매(1558면), 메모지 사본 1장(1569면), 수첩 사본 1부(1570면), 수첩내용(2002년) 1부(1585면), 연도불상 현대차그룹 비자금 관리현황 1부(1590면), 2004~2005년 현대차그룹 비자금 관리현황 2부(1605면),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목록 1부(1713면), 차명통장으로 보관중인 현대차그룹 비자금 현황 1부(1734면), 통장 사본 12부(1735면), 양도성예금증서(무기명) 목록(1789면), 양도성예금증서(무기명) 18매(1790면), 글로비스 주권목록(1800면), 글로비스 주권 16매(1801면), 제1종 국민주택 채권 목록(1819면), 제1종 국민주택 채권 111매(1824면), 현금 100만 원 묶음과 그 띠지내역 1부(1903면), 현금 100만 원 묶음과 그 띠지내역 요약표 1부(1907면), 현대차그룹 연도별 비자금내역( 공소외 14관리) 1부(2277면), 비자금내역(2000, 2001년) 1부(2278면), 공소외 30 차장 2002년 수첩내용 1부(2296면), 공소외 30 차장 2002년 수첩내용(입금회사별) 1부(2300면), 비자금 입출금내역(현금, 03, 04년) 1부(2302면), 비자금 입출금내역(현금, 05, 06년) 1부(2305면), 현금띠지 추적도(1) 1부(2474면), 현금띠지 추적도(2) 1부(2475면), 현금띠지 추적도(3) 1부(2476면), 현금띠지 추적결과표 1부(2477면), 현대비자금 추적결과표(외환은행 남영동지점)(2695면), 현대비자금 추적결과표(한미은행 원효로지점)(2704면), 현대자동차 연도별 비자금내역(글로비스 관리) 1부(2743면), 글로비스 보관 비자금 횡령내역 1부(2744면), 미지급을 이용하여 비자금 조성한 관련 내용 1부(2785면), 전표 사본 48매(2787면 이하), 자기앞수표 발행자원 추적결과표(3196면), 비자금 조성 현황표 사본 1부(3321면), ‘02 11월 시포상비 지급내역, 과세전표 각 사본 1부(3350면), 수출물류 증축공사를 통한 금액, 과세전표 각 사본 1부(3363면), 경비현황 사본 1부(3408면), 피고인 4가 공소외 14에게 받은 금품 내역 1부(4628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정몽구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정몽구에 대한 제1,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4(1678면), 공소외 30(1996, 2176, 2184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4(815, 1020면), 공소외 30(1066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3149면)의 진술기재
1. 공소외 35(497, 1034면), 공소외 36(508면), 공소외 47(514면), 공소외 48(652면), 공소외 49(668면), 공소외 50(674면), 공소외 51(895면), 공소외 52(1157면), 공소외 53(1444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48(647면), 공소외 54(661면), 공소외 49(664면), 공소외 55(879면), 공소외 56(884면), 공소외 46(887, 890면), 공소외 57(981면), 공소외 30(1485면) 작성의 각 진술서 등본의 각 기재
1. Smart Cargo Service, Inc. Freight Invoice 각 1부(537면), Starlax Int'l Co. Debit Note 각 1부(582면), 2005년 수첩 사본(775면), 글로비스 자체 비자금 관리내역(04. 5. 1.~06. 3. 24.)(791면), 영서화물 관련 자료 1부(1162면), 대체전표(2001. 11. 30.~2006. 3. 31.) 사본(1163면 이하), 세금계산서(2001. 11. 30.~2006. 3. 31.) 사본(1164면 이하), 글로비스 비자금 입출금 내역(04. 5.~06. 3.) 1부 등본(1499면), 영서화물 대금명목 횡령내역 1부 등본(1502면), 스타렉스 대금명목 횡령내역 1부 등본(1505면), 스마트카고서비스 대금명목 횡령내역 1부 등본(1510면), 사진 50매(1522면), 비밀금고 압수물 목록(1548면), 사진 2매(1558면), 2006년 글로비스 비자금 관리현황 1부(1625면), 업무일지 사본 2부4600면), 수첩 사본 1부(4625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정몽구, 피고인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8, 59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정몽구에 대한 제2,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9584면)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10471면), 공소외 15(10506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10108면), 공소외 59(10185면), 공소외 58(10364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60(10393면), 공소외 61(10407면)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1. 현대우주항공의 1999년도 감사보고서 1부(9110면), 현대우주항공의 2000년도 감사보고서 1부(9141면), 한국DTS의 2001년도 감사보고서 1부(9213면), 현대우주항공(주) 청산방안 보고 1부(2000. 11. 18.자, 9603면), 보증해소 현황 및 계획 1부(9629면), 잔류사업 구조조정(안) 1부(1999. 12. 9.자, 9632면), 잔류사업 구조조정(안) 1부(1999. 12. 14.자, 9653면), 잔류사업 구조조정(안) 1부(1999. 12. 14.자, 9665면), 현대우주항공 청산검토보고서(안건회계법인) 1부(2001. 12. 24.자, 9680면),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의 건 각 1부(9724면), 현대우주항공 주식평가보고서(안건회계법인) 1부(9743면), 현대우주항공 조립용치구 구입활용보고 내부품의서 및 자산매매계약서 각 1부(9912면), 현대우주항공 서산공장부지 매입대금 지급 내부품의서 1부(9921면), 현대우주항공 도장설비 구입활용보고 내부품의서 및 감정평가서 각 1부(9924면), 현대우주항공 이사회의사록 1부(9958면),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고려산업개발, 현대중공업 신주청약서 각 1부(9960면), 현대산업개발 신주인수포기서 1부(9970면),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1부(9971면)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정몽구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2, 6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정몽구에 대한 제2,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10471면)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4(9348면), 공소외 65(9359면), 공소외 6(3059, 9381, 10519면), 공소외 10(9486, 9562, 10520면), 공소외 8(9552, 10462면), 공소외 5(9570면), 공소외 7(10518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9371면), 공소외 66(10404면)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대하이스코 1999년도 사업보고서 1부(8746 내지 8848면), 현대하이스코 주가추이 1부(99. 9. 1.~00. 1. 31.)(8850면), 현대하이스코 주식의 분포 1부(8854면), 현대하이스코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서 1부(8865면), 현대하이스코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8875면), 수익증권 가입 및 해지 품의서 각 1부(10288, 10290면), 해외증권 매각 검토보고서(10296면)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정몽구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정몽구에 대한 제2,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10471면)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9(3604면), 공소외 8(4540, 9552, 10462면), 공소외 64(9348면), 공소외 65(9359면), 공소외 6(9381, 10519면), 공소외 10(9486, 9562, 10520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빌라트·한남동·NCI·GIT 내역 1장(3598면), 한남동·빌라트·홍콩·영풍기계·GIT 지출입금내역(3599면), 현대하이스코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서 1부(8865면), 현대하이스코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8875면), NCI의 하이스코 주식매매내역 1부(9405면), NCI의 현대하이스코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서(9406 내지 9458면), 외화증권 취득 관련 품의서 1부(10302면), 인천제철의 외화사채 매입의 건 품의서 1부(10423면)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다. 사실]
1. 피고인 정몽구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정몽구에 대한 제2,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10471면)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4(9348면), 공소외 67(9376면), 공소외 6(9381, 10519면), 공소외 10(9486, 9562, 10520면), 공소외 8(9552, 10462면), 공소외 68(10383면), 공소외 69(10391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0(10384면), 공소외 71(10385면), 공소외 64(10401면), 공소외 66(10404면)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1. 외화증권 취득(투자)의 건 품의서 1부(10257면), 외화증권 조기상환 청구의 건 품의서 1부(10259면), 투자계약서 1부(10260면), 해외 수익증권 매각의 건 1부(10290면), 해외 수익증권 매각추진 1부(10296면)의 각 기재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정몽구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정몽구에 대한 제2,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정몽구(7452면), 정의선(6794, 6835, 7427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0(5409, 5483, 5981, 6498, 6600면), 공소외 23(5422, 6576면), 공소외 72(5535면), 공소외 73(5595면), 공소외 74(6631면), 공소외 24(7366면), 공소외 25(7389면), 공소외 75(7453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76으로부터 압수한 부실채권 거래내용 관련 문건 1부(4818면), 2001. 6. 27.자 본텍 유상중자 관련 나라법무법인 질의사항 등 현대차 기획총괄본부 소속 차장 공소외 73의 CD로부터 출력한 본텍 유상증자 관련 문건(4844 내지 4867면), 기아자동차 계열사 부실채권 처리현황(4871면), 공정위 부당내부거래조사 대응방안 1부(6141면), 외부대응방안 1부(6453면), 본텍 재무구조조정 1부(6457면), 서울차체공업(주) 예산공장 담보채권 매각의 건 기안문(6523면), 본텍 유상증자 증여세 과소신고 서류 사본(6661면), 2001. 8. 14.자 (주)본텍의 채권(소지인 지유) 매입 품의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입금증 등 1부(6875면), (주)에스디홀딩스의 채권양도 통지 1부(6887면), 단기대여금 품의서, 약정서 등 1부(6890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글러벌앤어소시에이츠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부(6907면), (주)본텍의 대출관련 서류 1부(6926면), 부채탕감 용역계약 품의서, 포괄자문용역계약서 각 1부(7037면), (주)본텍의 용역수수료 지급 회계전표 1부(7042면),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1부(7167면), 본텍의 99년부터 04년까지 각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4부(7776면), 본텍 증여세 조사(8523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정몽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1의 가. 및 나., 판시 제3의 다. 각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1의 다. 및 판시 제3의 나.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판시 제2의 가. 및 나., 판시 제3의 가., 판시 제4의 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판시 제4의 가. 및 다. 각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1의 가. 및 나. 각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판시 제2의 가. 및 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4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각 판시 제1의 가.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정몽구, 피고인 2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중 현대자동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4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정몽구, 피고인 2의 판시 제2의 가. 및 나.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변호인들의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첫째,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고려산업개발 등(이하 ‘이 사건 주주사들’이라 한다)의 경영진들이 판시 제2의 가. 및 나. 기재 각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각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한 것은, 현대우주항공의 부도로 인하여 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②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 ③ 금융기관 내부의 여신업무규정, ④ 현대그룹이 주채권은행과 맺은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에 의하여 현대우주항공의 주주사들 및 계열사들에게 연쇄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여신거래상의 불이익이나 제재조치(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기존여신의 회수 및 신규여신의 중단 등)를 회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또 현대우주항공의 항공부문에 대하여 예정된 소위 빅딜을 원만히 달성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참여가 이 사건 주주사들 임원의 임무에 위배되는 배임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둘째, 이 사건 주주사들이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현대그룹 계열사 전체의 부채비율이 감소되고 상호 지급보증 해소로 계열 분리를 달성하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주주사들은 신용도 및 주식 가치 상승으로 그 총체적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주주사들이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참여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와 그로부터 훨씬 뒤에 이루어진 현대우주항공의 청산으로 인한 투자 손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셋째, 이 사건 주주사들의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참여는 이 사건 주주사들을 포함한 현대그룹 전체의 존립을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정몽구, 피고인 2 등 이 사건 주주사들의 임원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실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이 사건 주주사들에게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참여를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판시 제2의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넷째,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참여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주주사들의 각 출자액 상당의 손실보다 더 큰 유·무형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증 제12 내지 14, 17, 18호, 증 제49호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현대우주항공은 1994. 3.경 현대중공업, 현대정공, 피고인 정몽구 등의 출자로 설립되어 항공사업(항공기 날개 제작), 우주사업(로켓 엔진 제작, 인공위성 연구·개발 참여), 자동차 및 중기 변속기사업, 헬기 운항사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1996.경부터 1998. 초경까지 서산에 항공기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차입, 회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한 약 2,7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1997. 말경 발생한 IMF 사태로 인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현저히 증가한 데다가 주생산품인 항공기 날개 제작사업에서도 손실이 발생하여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그리하여 1998. 하반기에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산업구조조정(소위 빅딜) 과정에서 현대우주항공,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등 3사의 항공사업 부문 자산과 일정 비율의 부채만을 분리하여 현물출자 형식으로 1개의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IMF 관리체제 하에서 대기업들의 계열사 축소, 부채비율의 감축, 계열사 상호 지급보증 해소 등 IMF의 요청사항을 이행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현대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과 현대그룹은 ① 1998. 2. 26. 2002년 말까지 현대그룹 계열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고 계열사 축소, 자산 매각, 유상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고, ② 이후 부채비율 감축일정을 앞당기라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5. 14. 1999년 말까지 제조업 분야 계열사들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고 2001년 말까지 계열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기로 하는 내용의 제2차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으며, ③ 1998. 11.경 소위 빅딜 대상인 우주항공, 철도차량, 석유화학, 반도체, 정유사업 분야는 현대그룹에서 제외될 사업이어서 재무구조 개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현대그룹측의 요구에 따라, 같은 해 12. 17. 그러한 빅딜 대상 업체를 재무구조개선약정 중 부채비율 감축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제3차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현대우주항공은 1998. 4. 29.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48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재무구조가 그다지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현대우주항공의 주요 사업부문인 항공사업이 위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소위 빅딜의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1999년 하반기까지 통합법인으로 이전될 예정에 있자, 현대우주항공이 부채 과다로 계열사들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없이는 곧 부도 처리될 위험에 직면하여 있는 데다가 그 청산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는 등 그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자 현대우주항공,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등의 최고 경영자이던 피고인 정몽구는 현대그룹 종합기획실과 현대우주항공 대표이사 피고인 2에게, 현대우주항공의 항공사업 부문 빅딜 이후 그 잔존 사업부문을 정리한 다음 청산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대우주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주사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기존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자산과 부채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부도 없이 잔존채무가 없는 상태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그리하여 현대우주항공은 잔존자산과 부채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 정도의 부채 변제자금 마련을 목표로 한 유상증자를 계획하여, 1999. 8. 12.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 8,000만 주를 주당 5,000원에 발행하여 4,000억 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이 사건 1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주주사들이던 현대중공업(지분 29.39%)은 약 1,176억 원, 현대자동차(지분 17.64%)는 약 705억 원, 현대정공(지분 11.76%)은 약 470억 원, 고려산업개발(지분 4.83%)은 약 193억 원, 개인주주이던 피고인 정몽구(지분 3.00%)는 약 120억 원을 각 출자하여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당시 현대우주항공의 주식 지분 22.76%를 보유하던 아말가메이티드라는 외국계 회사는 보유주식에 대한 유상소각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현대우주항공 주식 지분 10.62%를 보유하던 현대산업개발은 현대그룹에서 사실상 계열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각 위 유상증자 참여를 거절하였다), 현대우주항공은 위 유상증자로 조달된 합계 약 2,664억 원의 자금을 아말가메이티드의 보유주식 소각(약 482억 원) 및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당시 주주사들은 현대정공이 38억여 원의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외에는 현대우주항공의 부채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현대우주항공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적도 없었으나,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및 피고인 2의 협조 요청에 따라 주주사들이 현대우주항공의 손실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에 각 참여하였다.
(마) 현대우주항공은 소위 빅딜 계획에 따라 1999. 10. 1. 항공사업 부문을 대우중공업, 삼성항공과 함께 설립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하여 그 지분 33.33%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현대우주항공은 1999. 12. 28. 상용차 및 중기 트랜스미션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한국DTS 주식회사(현대우주항공이 지분 100% 보유)를 설립함과 동시에 그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2000. 2. 1. 우주사업 부문을 현대정공에 양도하였으며, 같은 해 4. 6. 위성사업 부문을 e-HD.com에 양도하였다.
(바) 그런데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이후 현대우주항공이 위와 같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현물출자한 항공사업 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산 가치가 예상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는 바람에 거액의 부채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양하지 못하게 된 데다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우발채무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이에 피고인 정몽구, 피고인 2 등 현대우주항공의 경영진은 현대우주항공의 잔존자산과 부채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다시 위와 같은 추가적인 부채들을 상환하기 위한 유상증자를 계획하여, 2000. 4. 25.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 2,000만 주를 주당 5,000원에 발행하여 1,000억 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주주사들이던 현대중공업(지분 42.53%)은 약 425억 원, 현대자동차(지분 25.52%)는 약 255억 원, 현대정공(지분 17.01%)은 약 170억 원, 고려산업개발(지분 6.98%)은 약 70억 원을 각 출자하여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당시 현대우주항공의 주식 지분 3.61%를 보유하던 현대산업개발과 4.35%를 보유하던 개인주주들은 신주 인수를 포기하여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현대우주항공은 위 유상증자에 의하여 조달된 합계 약 920억 원의 자금을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 정몽구는 이미 2000. 1. 4.경 위 피고인이 보유하던 현대우주항공 주식 3,141,790주(지분 4.35%)를 현대우주항공 직원들이던 공소외 2 등에게 주당 1원씩에 매각한 관계로 위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인 정몽구는 IMF 체제 이후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하여 계열주의 지급보증을 제공하던 관행에 따라 현대우주항공의 부채에 대하여 거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왔는데,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해소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99. 6-7.경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정공이 현대우주항공의 회사채 합계 1,100억 원에 대하여 제공하던 연대보증을 해지하면서 그 대신 현대우주항공의 계열주이던 위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제공하게 되어, 그 총 보증채무액이 1999. 7. 말경 2,107억 원(여신잔액 기준)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이후 1999. 하반기에 그중 701억 원의 보증채무가 상환되었고, 1999. 9. 30.경 항공사업 부문의 빅딜 및 같은 해 12. 29.경 변속기 사업부문 물적 분할 과정에서 합계 435억 원의 보증채무가 해당 사업부문과 함께 이관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이 사건 2차 유상증자 전후에 걸쳐 971억 원의 보증채무가 상환됨으로써 전액 해소되었다.
(아) 현대중공업과 고려산업개발은 2000. 6. 9.경 현대우주항공 주식 전부를 현대우주항공 직원들이던 공소외 2 등에게 주당 1원씩에 매도하였다.
(자) 현대우주항공은 2000. 12. 28.경부터 2001. 2. 14.경까지 현대자동차에 3회에 걸쳐 잔존자산 중 항공기 조립용 치구세트, 서산공장 부지, 도장설비 등을 합계 약 936억 원에 매각하였고, 2001. 4. 1.경 헬기사업 부문의 자산과 부채 각 32억 원 상당을 한국DTS에 양도하였다.
(차) 현대우주항공은 2001. 9. 28. 임시주주총회의 해산결의를 거쳐 같은 달 29. 해산등기를 하였고, 이후 청산절차를 통하여 잔여재산을 회사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하기로 한 다음 2001. 12. 28. 청산 종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 채권자들은 그 채권을 모두 상환받았다.
이에 이 사건 각 유상증자를 통하여 현대우주항공에 출자하였던 주주사들인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등은 그때가지 보유하던 현대우주항공 주식을 모두 손실 처리하였다.
(2) 변호인들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각 유상증자 참여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유상증자는 현대우주항공의 중점 사업이던 항공사업 부문의 빅딜 이후 그 존속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향후 잔존사업 부문을 정리한 다음 청산할 경우에 대비하여 잔존채무가 없는 상태로 청산할 수 있도록 자산과 부채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어서,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등 이 사건 주주사들로서는 향후 현대우주항공이 청산될 경우 그 출자액을 전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출자액 전액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 예견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획된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거액을 출자한 점, ②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각 주주사들은 현대정공이 38억여 원의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외에는 현대우주항공의 부채에 대하여 아무런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현대우주항공이 부도 처리될 경우 실질가치가 거의 없었던 기존 보유주식을 손실 처리하는 외에는 별다른 직접적인 손실이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반면, 현대우주항공의 주요 사업부문이던 항공사업 부문의 빅딜 이후에는 잔존 사업부문을 정리하여 청산할 가능성이 커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출자하더라도 주주로서의 이익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채권금융기관들의 여신 제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성도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1차 유상증자가 계획될 무렵인 1999. 7. 말경 현대우주항공의 부채에 대하여 피고인 정몽구가 부담하고 있던 보증채무액이 여신잔액 기준으로 2,107억 원에 이르렀다가 이 사건 각 유상증자를 거치면서 그중 상당 부분이 위 각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이용한 부채 상환으로 해소되었는바, 위 피고인이 최고 경영자로 있던 이 사건 주주사들이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선뜻 참여한 데에는 현대우주항공이 부도 처리될 경우 위 피고인이 곧바로 보증책임을 추급당하게 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 피고인의 위 보증채무를 원활히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감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거나 보증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고, 현대우주항공이 거액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채 부도 처리될 경우 위와 같이 현대우주항공의 부채에 대하여 거액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던 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위 피고인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될 처지에 있었기에, 위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던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현대강관 등이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여신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는 하나, 채권금융기관들이 이 사건 주주사들인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등에 대한 여신 제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회사들의 재무구조, 사업 전망, 전체적인 담보현황 등 그 신용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위 회사들의 기업주이자 보증인이던 위 피고인의 신용이 악화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회사들이 곧바로 채권금융기관들의 여신 제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성에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당시 그와 같은 여신 제재의 위험성이 예견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⑤ 또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면 부도난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최대출자자는 적색거래처로 분류되어 신규여신 취급 중단, 기존 여신에 대한 채권 보전 및 회수조치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게 되어 있으나, 이는 기업의 부도가 최대출자자의 종합적인 신용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현대우주항공의 주주사들 중 현대중공업이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무렵 현대우주항공의 발행주식총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당시 현대우주항공 주식의 실질가치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현대우주항공이 부도 처리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최대주주이던 현대중공업의 신용상태가 별달리 악화되거나 위와 같은 금융제재를 받게 될 것이 예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현대중공업이 위와 같은 금융제재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현대중공업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던 현대정공이나 현대정공과 상호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던 현대자동차에게도 곧바로 금융제재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외환은행 등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인 여신업무규정에는 계열기업군에 속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계열기업군 전체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분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대우주항공은 현대그룹의 5대 주력 업종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부채 과다로 이미 부도 위기에 직면하여 있었으며, 항공사업 부문의 빅딜 이후에는 그 규모도 더 축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현대우주항공이 부도 처리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대그룹 전체의 재무건전성을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현대우주항공의 부도가 현대그룹 전체의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현대그룹과 외환은행 사이의 재무구조개선약정상 현대그룹은 1999. 말까지 계열사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도록 되어 있으나, 현대우주항공은 1998. 12. 17.자 제3차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의하여 다른 빅딜 대상업체들과 함께 부채비율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업 부문의 빅딜 이후에는 잔존사업을 정리한 다음 청산될 가능성이 컸던 회사이었으므로, 현대그룹 전체의 부채비율을 감축하기 위하여 굳이 현대우주항공의 부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현대그룹의 전체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참여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현대우주항공의 항공사업 부문의 빅딜이 1999.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현대우주항공이 부도 처리될 경우 위 빅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유상증자는 현대우주항공의 잔존자산과 부채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데 중점을 두어 실시된 것이지, 항공사업 부문의 빅딜시까지 부도를 유예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위 빅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2차 유상증자는 위 빅딜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⑨ 1998. 12. 17.자 제3차 재무구조개선약정 제4조 및 [붙임 4-2] 금융지원 요건, [붙임 4-3] 금융지원 방안 등(증 제18호 참조)에 의하면, 항공사업 부문의 빅딜 대상인 현대우주항공 등 3개사의 기존 주주가 3사의 항공사업 부문의 누적결손 2,400억 원의 손실을 부담하고 1,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 등 조건으로 외자 유치가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신설법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현대우주항공 등의 누적된 자본결손으로 인한 손실은 기존 주주가 부담하고 신설법인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현대우주항공 등의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잔존 부채를 모두 상환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위 재무구조개선약정의 내용이 이 사건 각 유상증자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는 없는 점, ⑩ 이 사건 1차 유상증자를 계획할 당시의 예상에 따라 현대우주항공은 1999. 하반기에 항공사업 부문의 빅딜을 성사시킨 이후 1999. 12. 말경 주요 사업부문이던 상용차 및 중기 트랜스미션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한국DTS를 설립함과 동시에 그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2000. 상반기부터 2001. 상반기까지 우주사업 부문, 위성사업 부문, 헬기사업 부문 등을 매각·양도하는 등 잔존 사업부문을 정리한 다음 2001. 12. 28. 청산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 사건 주주사들은 각 출자액 전액의 손실을 떠안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주주사들의 임원들이 현대우주항공의 청산을 예상하여 실시된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는 각 출자액 상당의 손실 위험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주주사들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변호인들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주주사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참여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등 참조),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유상증자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주주사들은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각 출자액에 대한 손실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출자액 전액을 재산상의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참여행위와 그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니,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변호인들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정몽구, 피고인 2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고, 업무상배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고,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정몽구는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당시 현대우주항공,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등의 최고 경영자로서 피고인 2 등에게 현대우주항공의 청산에 대비하여 자산과 부채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건 각 유상증자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현대우주항공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정몽구의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주사들에게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손실을 분담하도록 협조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각 주주사들의 유상증자 참여를 독려한 점, 위 피고인들은 당시 현대우주항공의 경영진으로서 현대우주항공의 존속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다는 점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유상증자가 현대우주항공의 부채 상환 자체에 중점을 둔 것이어서 향후 현대우주항공이 청산될 경우 이 사건 주주사들로서는 각 출자액 전액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피고인 정몽구의 현대우주항공 부채에 대한 보증채무의 해소방안을 위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도 있어, 이 사건 각 유상증자가 위 피고인의 보증채무를 원활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현대우주항공이 부도 처리될 경우 이 사건 주주사들이 채권금융기관들의 여신 제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 피고인들이 당시 그와 같은 여신 제재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각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유상증자를 통한 부채 상환으로 현대그룹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항공사업 부문의 빅딜을 원활히 추진하는 등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함으로써 현대그룹 계열사들인 이 사건 주주사들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주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회사들에게 각 출자액 상당의 손실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피고인들은 공동 가공의 의사로써 위 각 배임행위를 실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변호인들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각 유상증자 참여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등 참조),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유상증자는 현대우주항공의 청산에 대비하여 부도 없이 잔존채무가 없는 상태로 청산할 수 있도록 자산과 부채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서, 피고인 정몽구가 현대우주항공의 부채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거액의 보증채무를 원활히 해소하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정몽구 등이 이 사건 각 주주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함에 있어 이 사건 주주사들의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 없이 계열사인 현대우주항공의 부도를 막는다는 명목 하에 손실 분담 차원에서 이를 추진한 점, 이 사건 각 유상증자로 인하여 현대그룹의 부채비율을 감축하거나 항공사업 부문의 빅딜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이행에 일부 보탬이 된 측면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주사들로서는 현대우주항공이 부도 처리되더라도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곧바로 여신 제재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처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채권금융기관들의 피고인 정몽구에 대한 보증책임 추궁이나 계열사들에 대한 여신 제재 등 수단을 동원한 비공식적인 압박이 예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압박이 가시화되기도 전에 채무 일부를 감면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잔존채무를 미리 정리하기 위한 의도로 유상증자를 추진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주사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참여한 행위는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결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정몽구의 판시 제3의 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변호인들은 피고인 정몽구에 대한 위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첫째, 이 사건 유상증자는 IMF사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던 현대강관의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실시된 것인바, 당시 현대그룹과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 사이에 체결된 재무구조개선약정상 1999. 말까지 외자유치를 통하여 현대강관의 계열 분리를 달성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현대그룹의 계열사로서 현대강관의 주주이던 현대자동차로서는 ① 현대강관을 정상화하여 그로부터 안정적인 냉연강판을 공급받기 위한 측면, ② 현대자동차가 보유하던 현대강관 주식의 가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 ③ 현대그룹과 외환은행 사이에 체결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측면, ④ 현대강관의 부도로 인하여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계열사들에 대한 연쇄적인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한 측면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당시 현대자동차가 다른 투자자들인 교보생명, 미쓰이, 스미토모와 함께 오데마치 펀드를 통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오데마치 펀드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현대자동차에 손실을 가져오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데마치 펀드를 통한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가 현대자동차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둘째,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가격인 1주당 5,000원도 당시 현대강관의 주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이었으므로 오데마치 펀드가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현대자동차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현대강관 주식의 가치 상승, 안정적인 냉연강판 공급처의 확보, 이 사건 유상증자 실패가 초래하였을 재무구조개선약정이나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의한 불이익의 회피 등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은 오데마치 펀드를 통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입은 결과적인 손실보다 크므로, 현대자동차가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3) 셋째, 현대자동차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강관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고, 더군다나 피고인 정몽구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외자유치 방식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 전문금융거래관계인 오데마치 펀드의 구성, 손실 및 이익의 귀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 결정하거나 지시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정몽구를 비롯한 현대자동차 임원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증 제22, 71, 72, 81 내지 83, 86 내지 88, 91, 92, 95, 99, 100, 105, 111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현대강관(2001. 현대하이스코로 상호 변경됨)은 1977. 설립된 이래 건설용 강관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는데, 1993.경부터는 냉연강판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연간 180만 톤의 냉연제품 생산능력을 갖춘 냉연공장 설립을 추진하여 1997. 4.경 순천시에서 냉연공장 건설에 착공하였고,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 등으로 조달한 약 1조 5,39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냉연공장을 준공한 후 1999. 4.경부터 냉연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나, 1997. 말경 발생한 IMF 사태로 인한 이자율 상승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데다가 금융기관의 추가 여신 거절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다.
(나) 이에 현대강관은 위와 같은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1998. 12. 30.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 3,000만 주를 1주당 5,000원에 발행하여 현대건설 등 현대그룹 계열사로부터 합계 1,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1999. 3. 10.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신주 4,000만 주를 1주당 5,000원에 발행하여 당시 주주사들이던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합계 2,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12. 2. 자본금 4,250억 원(발행주식 8,500만 주)을 850억 원(발행주식 1,700만 주)로 감소하는 내용의 5:1 무상감자를 실시한 다음(위 무상감자는 추후 실시될 유상증자를 대비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현대강관의 주가는 감자 직전 1주당 1,315원에서 감자 직후인 같은 달 하순경에는 종가 기준으로 1주당 약 5,000원 내외로 상승하였다), 같은 달 29.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 8,000만 주(그중 일부는 실권되어 발행이 취소됨)를 1주당 5,000원에 발행하여 총 3,622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현대강관의 주식 지분 19.91%를 보유하던 현대자동차는 327억 원의 자금을 출자하여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다른 주주사들이던 인천제철은 279억 원, 현대중공업은 212억 원, 현대건설은 200억 원을, 현대강관의 최대 개인주주로서 현대자동차, 현대강관 등의 최고 경영자이던 피고인 정몽구는 66억 원을 각 출자하였다.
(다) 한편 현대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사이에 체결된 1998. 12. 17.자 제3차 재무구조개선약정상 현대그룹은 1999. 말까지 계열분리,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현대그룹을 건설, 자동차, 금융, 중공업, 석유화학 등 5대 주력업종으로 재편하고 계열사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계열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199.7% 이하로 낮추며 외자유치 목표액 104억 달러를 달성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현대그룹 종합기획실과 피고인 정몽구를 비롯한 현대강관의 경영진에서는 증자액 4,000억 원으로 실시될 예정인 이 사건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주사나 계열사들의 자금만으로는 유상증자를 성공하기 어려워, 외자유치를 통한 유상증자를 추진함으로써 현대강관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계획하고 외자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현대자동차 등에서 일부 자금을 지원하되, 국내외 자금을 유치·동원하여 외자유치 형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라) 그리하여 현대강관의 관리담당상무이던 공소외 5는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현대자동차 재경사업부장 공소외 6, 현대중공업 재경본부장 공소외 61과 협의하여, 일본에 있는 미쓰이상사와 스미토모상사로부터 각 2,500만 달러 합계 5,000만 달러를 유치하되, 국내에 있는 교보생명으로부터 유치한 약 6,400만 달러, 현대자동차가 지원하는 3,900만 달러, 현대중공업이 지원하는 1,100만 달러 합계 1억 1,400만 달러를 미쓰이·스미토모상사로부터 유치한 위 5,000만 달러와 합하여 아래와 같이 오데마치 펀드라는 해외펀드를 조성한 다음 이를 통하여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실무작업을 추진하였다.
(마) 오데마치 펀드는 1999. 12. 15.경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후 도쿄미쓰비시 은행을 통하여 현대강관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동채권(ELN, Equity-Linked Notes)을 발행하였고, 미쓰이상사, 스미토모상사는 각 2,500만 달러, 교보생명은 약 6,4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오데마치 펀드가 발행한 선순위 주가연동채권을, 현대자동차가 3,900만 달러, 현대중공업이 1,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만든 글로벌호라이즌 펀드는 오데마치 펀드가 발행한 후순위 주가연동채권을 각 인수하였으며, 오데마치 펀드는 위 각 투자자들로부터 조성한 합계 약 1억 6,000만 달러(한화 약 1,824억 원)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양수하거나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현대강관의 신주 3,648만 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당시 오데마치 펀드가 발행한 주가연동채권의 만기는 1년으로 설정되었고, 만기시에는 오데마치 펀드가 인수한 현대강관의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선순위 주가연동채권 보유자들에게는 각 투자원금과 그에 대한 연 13%(원화기준 이자율)의 이자를 각 상환하고, 그 나머지 매각대금은 후순위 주가연동채권 보유자인 글로벌호라이즌 펀드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부가되어 있었다.
다만, 현대자동차는 미쓰이 상사와 스미토모 상사에게는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명의로 ‘Letter of Comfort'를 발행하여 달러기준 이자율 연 8.5%에 의한 이자 지급을, 교보생명에게는 원화기준 이자율 연 13%에 의한 이자 지급을 사실상 보장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바) 한편 현대그룹은 1999. 말까지 계열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181%로 낮추고 총 46개 계열사를 정리하는 등 외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상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현대강관은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오데마치 펀드가 최대주주(주식 지분 40.79%)로 되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 분리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2000. 6.경 현대그룹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분리된 이후에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사) 오데마치 펀드는 2000. 12.경 1년 만기에 이르렀고, 2000. 12. 21. 위 펀드가 보유하던 현대강관 주식 중 1,161만 주를 가와사키제철에게 1주당 4,575원에, 1,000만 주를 기아자동차에 1주당 4,000원에 각 매도하였으며, 나머지 1,487만 주는 그 무렵 현대자동차의 자금 3,700만 달러, 인천제철의 자금 1,400만 달러가 출자된 NCI 펀드에 1주당 4,000원에 매도하였는바, 오데마치 펀드는 위 (마)항에서 본 이익배분 약정에 따라 위 주식 매각대금으로 선순위 주가연동채권 보유자들에게 합계 1억 1,903만 달러를, 후순위 주가연동채권 보유자인 글로벌호라이즌 펀드에 나머지 약 510만 달러를 각 상환하였고, 결국 글로벌호라이즌 펀드의 손실액은 약 4,490만 달러(투자원금의 약 90%)에 이르렀다.
(아) 그런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위와 같이 글로벌호라이즌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회계상에 곧바로 반영하지 않았고, 현대자동차는 판시 제3의 다. 기재와 같이 멜코 펀드와 굿펠로우즈 펀드에 투자하여 위 각 펀드 명의로 인천제철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7,601,185달러의 거래차익을 현대자동차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채, 글로벌호라이즌 펀드로 송금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투자 손실을 보전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글로벌호라이즌 펀드에서 입은 손실액은 합계 약 3,000만 불인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
(자) 현대강관은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1999. 4.경부터 시작한 냉연제품 생산을 본격화하는 등으로 매출을 신장하여 2000년도에는 1,122억 원, 2002년도에는 1,126억 원, 2003년도에는 1,149억 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하는 등 계속하여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고, 2001년도 이후에는 이자비용이 점차 감소하면서 매년 수백억 원대의 안정적인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게 되었다.
현대강관의 주가는 2000년도에 종합주가지수가 급락한 당시의 경제상황에 따라 2000. 말경 1주당 3,000원대에 이를 정도로 하락하였으나, 이후에는 위와 같은 회사 성장세에 따라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도에는 1주당 10,000원 내지 15,000원대에, 2006년도에는 1주당 8,000원 내지 12,000원대에 이르게 되었다.
(차)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현대강관의 주식을 추가 매수하여 2000. 11.경부터는 현대강관의 주식 지분 23.43%를, 2003.경부터는 26.13%를 보유하게 되었는바, 현대강관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냉연강판 등의 자재 거래규모도 점차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연간 약 2,172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해외법인들도 현대강관으로부터 대규모 자재를 공급받게 되었다.
현대자동차는 또한 현대강관이 2003회계연도부터 2005회계연도까지 실시한 배당에서 매년 41억여 원에 이르는 배당수익을 얻기도 하였다.
(2) 변호인들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오데마치 펀드를 통한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가 현대자동차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현대강관의 재정난 등으로 인하여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유상증자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더군다나 주주사들이자 계열사들이던 현대자동차, 인천제철,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도 4,000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유상증자의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였던 상황에서, 대규모의 외부자금을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되 현대강관에 대한 피고인 정몽구의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외펀드인 오데마치 펀드 구성을 통한 유상증자 참여 방안이 추진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현대자동차가 외부 투자자들이던 교보생명, 미쓰이 상사, 스미토모 상사 등에게 일정한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불리한 약정을 하게 된 점, ② 당시 오데마치 펀드의 만기는 1년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현대강관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선순위 주가연동채권 보유자들이던 교보생명, 미쓰이 상사, 스미토모 상사 등에게 연 8.5% 내지 13% 상당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였는바, 오데마치 펀드의 만기인 1년 후의 주가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아니하거나 오데마치 펀드가 보유하게 되는 대규모 주식의 인수처를 찾지 못할 경우 선순위 주가연동채권 보유자들에게 그 투자원리금을 먼저 상환하게 되어 있는 이익분배 구조상 오데마치 펀드의 손실은 곧바로 후순위 주가연동채권 보유자인 글로벌호라이즌 펀드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증인 공소외 77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오데마치 펀드의 만기시 주식 매도가격이 1주당 4,000원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주가연동채권 보유자는 그 투자금 전액의 손실을 입게 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투자이익 보장 약정을 한 현대자동차로서는 만기시 현대강관 주식 매도가액 여하에 따라서는 글로벌호라이즌 펀드에 대한 투자금 이상의 손실을 떠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③ 오데마치 펀드의 구조상 만기시 주식 매도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에는 선순위 주가연동채권 보유자들에게 확정 이율에 의한 수익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더라도 후순위 주가연동채권 보유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여지가 있었으나(증인 공소외 77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만기시 현대강관 주식 매도가격이 5,460원 이상일 경우에는 후순위 주가연동채권 보유자들에게도 수익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외부자금을 유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현대강관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였던 상황에서 만기인 1년 후의 현대강관의 전망이나 주가상황이 그와 같이 호전되리라고는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오데마치 펀드는 만기인 2000. 12.경 위 펀드가 보유하던 현대강관 주식을 가와사키제철, 기아자동차, NCI 펀드(현대자동차와 인천제철의 자금 합계 5,100만 달러를 출자받음) 등에게 1주당 4,000원 내지 4,575원에 매각함으로써 펀드 정산금을 마련하였는바, 기아자동차와 NCI 펀드가 위와 같이 현대강관 주식을 매입하여 준 것은 가와사키제철 외에는 외부 매입처를 찾지 못한 관계로 오데마치 펀드 만기에 맞추어 그 정산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와 같이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마련한 펀드 정산금으로 선순위 주가연동채권 보유자들에게 그 투자원리금을 우선 상환한 결과 후순위 주가연동채권 보유자인 글로벌호라이즌 펀드는 투자액의 약 90%에 이르는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글로벌호라이즌 펀드에 출자한 현대자동차 등도 그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된 점, ⑤ 현대자동차 등이 대규모의 외부 투자자들과 함께 오데마치 펀드를 통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은 현대그룹과 외환은행 사이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시한인 1999. 말을 앞두고 오데마치 펀드로 하여금 현대강관의 최대 지분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부채비율이 높은 현대강관을 외형적으로 현대그룹 계열에서 분리시켜 편법적으로 그룹 전체의 부채비율을 감축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위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현대자동차, 인천제철,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 현대강관의 주주사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각각 거액을 출자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해외펀드를 통한 우회 출자가 없었더라도 현대강관이 곧바로 부도로 이어진다거나 그로 인하여 주주사들이나 계열사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추가적인 여신 제재가 예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유상증자의 성공으로 인하여 현대강관의 주주사이자 계열사이던 현대자동차 등이 중·장기적으로는 현대강관의 주식 가치 상승이나 안정적인 냉연강판 공급처의 확보 등으로 인한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될 수는 있었으나, 그와 같은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이익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손실 위험이 감소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대자동차의 임원들이 오데마치 펀드를 통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는 현대자동차의 펀드 출자액 전액에 대한 손실 위험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변호인들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현대자동차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오데마치 펀드를 통한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의 동기, 경위 및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현대자동차는 오데마치 펀드를 통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호라이즌 펀드에 대한 출자액 전액에 대한 손실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현대자동차가 현대강관의 주주사이자 계열사로서 장기적으로 현대강관의 주식 가치 상승이나 안정적인 냉연강판 공급처의 확보 등으로 인한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서의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이익의 발생을 이유로 현대자동차에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변호인들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현대자동차의 임원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가 오데마치 펀드를 통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당시 현대강관이 겪고 있던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계획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규모의 외부자금을 참여시키되 현대강관에 대한 피고인 정몽구의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아가 오데마치 펀드로 하여금 현대강관의 최대 지분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부채비율이 높은 현대강관을 외형적으로 현대그룹 계열에서 분리시켜 편법적으로 그룹 전체의 부채비율을 감축하려는 의도로 추진되었는바,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부터 현대강관의 대주주이자 최고 경영자로서 냉연강판 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여 온 피고인 정몽구로서는 현대자동차가 주주사로서 327억 원을 출자하는 외에 별도로 3,9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오데마치 펀드라는 해외펀드를 통하여 외부 투자자들과 함께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현대강관의 최대 지분을 취득하게 될 오데마치 펀드의 구성, 그 정산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대자동차가 외부 투자자들이던 교보생명, 미쓰이 상사, 스미토모 상사 등과 함께 오데마치 펀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만기시 일정한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불리한 약정을 한다는 것은 현대자동차의 투자수익 실현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므로 이러한 약정 또한 현대자동차의 최고 경영자이던 위 피고인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시 현대강관의 경영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던 위 피고인으로서는 오데마치 펀드의 만기시에 현대자동차가 상대적으로 투자 손실을 입게 될 위험성이 커진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오데마치 펀드의 구조상 만기시 현대강관 주식 매도가격 여하에 따라 현대자동차도 투자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현대강관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대강관의 주식가격이 충분히 상승하지 않는 한 단기적인 투자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바, 위 피고인도 그러한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의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현대자동차가 오데마치 펀드를 통한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로 입은 손실을 숨긴 채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다가 판시 제3의 다. 기재와 같이 현대자동차가 멜코 펀드 및 굿펠로우즈 펀드를 통하여 인천제철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7,601,185달러의 거래차익을 글로벌호라이즌 펀드로 송금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투자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추가적인 횡령행위를 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을 비롯한 현대자동차의 경영진은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오데마치 펀드를 통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현대자동차에 그 출자액인 3,900만 달러 상당의 손실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므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정몽구의 판시 제3의 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정몽구는 NCI 펀드나 그 청산 잔여금 중 696,387달러의 처리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더군다나 위 NCI 펀드의 청산 잔여금은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현대자동차의 금고에 별도로 보관하여 왔던 것이므로, 위 잔여금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현대자동차 재경본부는 2000. 12.경 오데마치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자 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현대강관 주식 일부를 매입하기 위하여, 같은 해 11. 29.경 홍콩에 GPI 펀드를 만들어 현대자동차는 3,700만 달러, 인천제철은 1,400만 달러를 각 출자하게 하고, 위 GPI 펀드로 하여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NCI 펀드에 전액 출자하게 한 다음, 같은 해 12. 21.경 NCI 펀드로 하여금 오데마치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현대강관 주식 14,870,000주를 1주당 4,000원씩 합계 594억 원에 취득하게 한 사실, NCI 펀드는 2002.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위 현대강관 주식 대부분을 스미토모 상사, 미쓰이 상사, 마루베니 상사 등에 매각하였고, 같은 해 12. 23.경 그 매각대금 중 합계 61,186,027달러를 GPI 펀드에 출자한 현대자동차, 인천제철의 채권 원리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현대자동차 재경본부 국제금융팀 부장이던 공소외 10는 위 NCI 펀드의 자금 중 나머지 696,387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재무관리실장으로서 피고인 정몽구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던 공소외 8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8은 위 NCI 펀드 자금을 관리하다가 2003. 9.경 재정팀장이던 공소외 9에게 인계하였으며, 2004. 6. 1.경 다시 위 자금을 인계받아 관리한 사실, 공소외 9가 2003. 9.경 위와 같이 공소외 8로부터 인계받은 돈은 645,920,300원이었는데, 공소외 9는 이후 위 돈을 ‘한남동’, ‘빌라트’라는 계정으로 관리되던 피고인 정몽구의 소유의 자금과 함께 관리하면서, 위 돈 중 7,500만 원을 ‘빌라트’라는 계정으로 입금하였고, 150,990,000원을 ‘GIT'라는 계정으로 입금한 사실, 공소외 8은 2004. 11.경부터 2005. 5.경까지 위 NCI 자금 중 합계 6,3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3598, 3599면 참조)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 재경본부 직원이던 공소외 8과 공소외 9가 위 NCI 펀드 자금을 피고인 정몽구 소유의 개인자금과 함께 관리·사용하여 온 점, 공소외 8은 당시 피고인 정몽구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점, 위 NCI 펀드는 실질적으로는 현대자동차의 자금 3,700만 달러가 출자된 펀드이었으므로 현대자동차의 최고 경영자이던 위 피고인이 그 펀드의 수익금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에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크고, 위 수익금이 위 피고인의 개인자금과 함께 관리된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공소외 8 등의 보고를 통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이 공소외 8 등으로 하여금 위 NCI 펀드 자금 696,387달러를 위 피고인의 개인재산과 함께 관리·사용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위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정몽구의 판시 제3의 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정몽구는 멜코 펀드나 굿펠로우즈 펀드 및 위 각 펀드의 수익금 처리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더군다나 위 각 펀드의 수익금 17,601,185달러 중 13,728,924달러는 글로벌호라이즌 펀드의 정산금으로 현대자동차에 유입되었으므로, 위 13,728,924달러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멜코 펀드와 굿펠로우즈 펀드는 현대자동차 재경본부 국제금융팀 부장 공소외 10 등이 현대자동차 자금 합계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설립한 해외펀드이고, 위 공소외 10 등은 위 각 펀드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인천제철에 대한 피고인 정몽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인천제철 주식 합계 8,276,519주 매입하기까지 하였는바, 위 각 펀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위 피고인으로서는 위 펀드의 실체 등에 관하여 사전에 보고를 받는 등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각 펀드의 자금으로 위와 같이 매입한 인천제철 주식은 현대그룹 계열사이던 현대캐피탈(4,126,510주), 기아자동차(415만 주)에게 전량 장외매각되었는바, 위 인천제철 주식의 매입동기에 비추어 그와 같은 매각 결정도 위 피고인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인천제철 주식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위 각 펀드에 발생한 수익금 17,601,185달러는 글로벌호라이즌 펀드로 송금되어 위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 기재와 같이 오데마치 펀드를 통하여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현대자동차 등의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되었는바, 위 수익금의 규모나 그 처리목적에 비추어 위 수익금의 처리에 관하여도 위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각 펀드의 수익금 17,601,185달러 중 13,728,924달러가 글로벌호라이즌 펀드의 정산금으로서 종국적으로는 현대자동차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수익금 17,601,185달러가 현대자동차와는 별개의 법인격인 글로벌호라이즌 펀드에 송금됨으로써 이미 위 수익금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글로벌호라이즌 펀드의 내부 약정에 따라 그중 13,728,924달러가 현대자동차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수익금 전체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사정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재경본부 직원이던 공소외 10 등으로 하여금 멜코 및 굿펠로우즈 펀드의 수익금 17,601,185달러를 글로벌호라이즌 펀드로 송금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위 수익금 전체에 대한 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의 요지
피고인 2는 2003. 9.경부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경영을 총괄해 온 자인바, 2005. 12. 초순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객실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인 공소외 11에게 그가 같은 해 11. 25.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0-1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내 부지 285평을 대금 66억 2,000만 원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매각하여 줌으로써 현대자동차그룹의 양재동 사옥 증축시 건축 면적이 증가되도록 하는 등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 3억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검사는 공소외 11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 에 의하여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의 적용을 구하며 피고인 2를 뇌물공여죄로 공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변호인들은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특가법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공소외 11이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령
● 특가법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② 제1항 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가법 시행령
(중략)
4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나.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해석
① 구 특가법(1995. 12. 29. 법률 제5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은 “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항 은 ” 제1항 의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1995. 9. 28. 93헌바50 결정 )에 의하여 1995. 12. 29.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는데, 대법원은 구 특가법 제4조 제1항 을 해석함에 있어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취지는, 정부가 소유·지배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체는 국가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간부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기업체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하였는가 아닌가와 같은 소유 개념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소유 개념과 더불어 그 기업의 공공성 및 정부의 지배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도61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정부관리기업체의 개념을 구성하는 중요한 표지로 소유 개념과 더불어 기업의 공공성과 정부의 지배력을 요구하고 있었고, 법무부 및 검찰에서는 “ 특가법 제4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관리기업체’라 함은 일응 그 기업체의 설립근거나 형태 여하에 불구하고 정부가 자본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출자하고 그 임·직원의 임면이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일정한 범위에서 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기업체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1995. 9. 28. 93헌바50 결정 이유 중 관계기관 의견 참조)라고 하여 정부관리기업체의 개념을 구성하는 정부의 지휘·감독의 내용으로 임·직원의 임면이나 경영에 대한 영향력 등을 들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론과 법무부 및 검찰의 의견이 특가법 제4조 제1항 을 개정할 때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특가법 제4조 의 개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되었던 수석전문위원의 위 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이 법률안 제4조 제1항 에서는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그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정부관리기업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등”으로 정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정부관리기업체의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의 지도·감독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국가 등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중요한 개념 요소로 하여 정부관리기업체를 정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가법 제4조 가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에도 대법원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위 특가법 제4조 의 규정취지는, 정부가 소유·지배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체는 국가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간부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33 판결 참조)라고 하여 종전과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정부관리기업체에 대하여 “공기업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부관리기업체’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설립동기, 사업의 성격, 정부의 소유 내지 지배력 행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실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관리기업체의 면면을 보면, 국가가 소유 또는 출자한 기업체이거나 출자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이 국가정책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하여 임원의 임면, 중요사업의 결정, 예산 및 감사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부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강학상의 공기업과 대체로 일치한다. …… (중략)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부관리기업체'도 기업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 설립의 근거법령 내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원의 임면, 예산 및 감사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부가 개입·감독함으로써 관리 내지 통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2. 11. 28. 2000헌바75 결정 참조)라고 하여 정부의 지배력을 정부관리기업체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점, ④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기만 하면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기업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지도·감독의 범위가 정도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은행 등 각종 금융관련회사나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도 국가 등이 법령에 의하여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다시 정부관리기업체의 개념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만들 위험이 있는 점, ⑤ 또한 위와 같은 해석하는 것은 국가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임을 요구하는 같은 항 제1호 와 비교해 보아도 그 구체성이나 정부의 영향력 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정부관리기업체라 함은 ‘국가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는 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이를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는 기업체 또는 국가 등이 법령에 의하여 지도·감독하지 않더라도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 정부관리기업체의 요건으로서의 법령에 의한 국가 등의 지도·감독의 정도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 등이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국가 등이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1988. 12. 31. 법률 제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농협법에 의하면, 중앙회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장이 임명하며, 감사는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같은 법 제149조 ),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법 제160조 ).
그러나 1988. 12. 31. 법률 제4080호로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중앙회의 회장과 감사, 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같은 법 제149조 ),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개시 1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다만 정부로부터 자금(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였다( 같은 법 제160조 ).
그 후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종전의 농협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농협법은 중앙회의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같은 법 제130조 ),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개시 1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였는데( 같은 법 159조 ), 현행 농협법도 임원의 선출과 임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하여는 같은 취지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1988. 12. 31. 법률 제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농협법 하에서는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함으로써 중앙회의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나, 1988. 12. 31. 법률 제4080호로 농협법이 개정됨으로써 임원의 임명에 관하여 국가가 관여할 수 없게 되었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대한 국가의 사전승인제도가 보고제도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농협법이 폐지제정된 이후로는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대한 보고제도마저 폐지되었으므로, 이러한 농협법 규정 하에서는 국가가 더 이상 임원의 임명이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결정 등에 관하여 중앙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농협법 제164조 제1항 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이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관련 임원에 대한 개선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에 위반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경영판단의 적절성 내지 경영의 성과에 따라 개선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편 법 제160조 제4항 에 의하면,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임원의 해임을 주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7조 제5항 참조), 위 조항들에 의하여 국가가 중앙회의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위와 같은 감독조항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2) 농협법에 규정된 국가의 지도·감독 조항에 대하여
(가) 농협법 제6장의 감독 조항에 대하여
제162조 (감독) ① 농림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감독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적용되는 동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일부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3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농림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164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농림부장관은 조합 등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 등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또는 감봉
② 농림부장관은 조합 등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65조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재무상태가 제1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건전성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건전성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 또는 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인력 및 조직운용의 변경 등 중앙회의 설립목적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과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1. 중앙회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성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중앙회의 신용사업 외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정지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중앙회의 재무상태가 건전성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중앙회가 건전성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였으나 단기간 내에 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68조 (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청구)
① 농림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원 300인 이상이나 조합원 또는 대의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속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중앙회의 회장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중앙회의 회원이 회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① 위 조항들은 중앙회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그 신용사업의 재무상태가 부실하게 되었을 때 사후적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들에 관한 것으로 중앙회의 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지 않거나 그 신용사업의 재무상태가 부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감독권은 발동될 여지가 없는 점, ② 은행법 제7장 및 보험업법 제7장에도 국가의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적극적이고 상세한 지도·감독 규정들이 있으나, 그러한 규정들을 근거로 국가가 은행과 보험회사의 운영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특히 법 제165조 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불량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불과한 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감독권한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국가가 중앙회의 중요사업의 결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농협법 제6장 이외의 지도·감독조항에 대하여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14호 는 중앙회가 행하는 사업으로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위 조항은 중앙회가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13호 까지 열거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실제로 2000년 이후 중앙회가 농림부장관에게 위 제14호 에 의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한두 건에 불과한 점, ② 은행법 제28조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 새마을금고법 제26조 , 장기신용은행법 제8조 등도 위 조항처럼 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장기신용저축은행 등이 일정한 업무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나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정부가 위 기업체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고, 민법 제42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 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위 조항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추가에 관한 민법상의 일반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국가가 중앙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그 밖에 ① 농협법 제11조 제5항 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법 제4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경영지도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는 다른 은행에도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고, ② 농협법 제161조 , 제33조 제1항 에 의하면, 회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위법 부당한 의결 등에 대한 사후적인 시정조치에 불과하며, ③ 농협법 161조 ,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이는 보험업에 관한 일반적인 규제와 유사하고, ④ 농협법 제161조 , 제63조 제4항 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중앙회의 재무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⑤ 농협법 제120조 제2항 , 제121조 제1항 에 의하면, 중앙회의 정관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이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일반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고, ⑥ 농협법 제153조 제1항 에 의하면, 중앙회가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매회 그 금액 등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농협법 제160조 제1항 , 제4항 에 의하면,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에 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고,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는 중앙회의 신고 또는 제출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농림부장관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국가가 중앙회의 중요사업의 결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농협중앙회의 자율성에 관한 규정 등
① 구 농협법( 1999. 9. 7. 법률 제6018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은 총칙인 제9조 에서 “주무부장관”이라는 제목으로 “조합과 중앙회는 농림수산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제정된 농협법은 총칙인 제9조 에서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 에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둔 점과 농협법의 개정 과정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농협법의 지도이념 또는 국가의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기본적 입장이 지도·감독에서 자율성 보장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농협법 제123조 는 정관의 변경, 회원의 제명, 임원의 선출과 해임 및 임명동의,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중앙회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5조 제4항 은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비율 또는 금액,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신용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비록 축산업협동조합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으로 축산업협동조합은 축산업의 진흥과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양축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이고, …… 조합원의 출자로 자금을 조달하며, 축협의 결성이나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임의탈퇴나 해산이 허용되며,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는 등 그 목적이나 설립·관리면에서 자주적인 단체로서 공법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법인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6. 4. 25. 92헌바47 결정 참조)라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중앙회는 임원의 임명과 중요사업의 결정 등 그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라. 특가법 시행령 제2조 규정된 다른 기업체와의 비교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정부관리기업체 중 현재 존속하고 있는 기업체들은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가 소유 또는 출자한 기업체이거나 출자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이 국가정책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설립의 근거법령 내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원의 임면, 중요사업의 결정, 예산 및 감사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부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각 설립의 근거법률 내지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그 임직원이 뇌물죄와 관련하여 공무원 의제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국가가 소유 또는 출자하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 등에 관여할 여지도 없으며 농협법에 뇌물죄에 관한 공무원 의제조항도 없는 중앙회의 경우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마.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의 문제점
한국담배인삼공사( 제12호 )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제30호 )는 2002년경 민영화가 완료되고, 회사 이름도 각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와 “주식회사 케이티”로 바뀌었으며,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제33호 )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통폐합되었다가 2000. 7. 1.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바뀌었고,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49호 )는 2000년에 농협중앙회에 통합되었으며,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제51호 )은 2000년에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으로 바뀌었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농지개량조합( 제52호 )은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촌공사)의 설립으로 해산되었으며, 국정교과서주식회사( 제46호 )는 1998년경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제47호 )는 2001년경 청산되었음에도,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에 위와 같은 변화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특가법 시행령의 개정권자가 농협법과 농협중앙회의 변화를 고려하여도 여전히 농협중앙회는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특가법 시행령이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판결들은 구 농협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던 농협과 농협중앙회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적용할 법률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결국, 위에서 살펴본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농협중앙회는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의한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 는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농협중앙회의 회장인 공소외 11을 제4조 제1항 제2호 , 제2항 등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외 11이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정몽구
우선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 및 글로비스 부외자금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사실)에 관하여 보면, 이는 피고인 정몽구가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라는 지위에서 상피고인들을 비롯한 수십명의 계열사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회사 경비를 가공 계상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2000. 4.경부터 2006. 3.경까지 약 6년 동안 합계 약 1,034억 원에 이르는 부외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중 합계 약 696억 원을 불법 정치자금, 임원들에 대한 경영성과금, 여수 세계박람회 추진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부외자금 조성은 현대자동차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집단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위 피고인으로서는 그룹 경영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금 소요에 충당한다는 동기에서 비롯된 점, 위 부외자금은 2002년 대선 관련 불법 정치자금, 현대자동차의 국·내외 영업이나 홍보, 계열사들의 노무관리 등 사실상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등 국가적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 당시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성장과정 및 정경유착이라는 고질적 부패구조 하에서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된 점, 위 부외자금 중 위 피고인의 가족 등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은 20~30억 원 정도로 전체 횡령금액에 비추어 그 비중이 적은 점,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막대한 대선자금을 필요로 하던 정치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대규모의 부외자금을 조성, 전달한 데 대한 책임을 대기업 경영자로서 기업 이익을 추구하던 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렵고, 위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부외자금 조성금액 및 사용금액을 현저히 줄여오는 등 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 가는 도중에 있었다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위 피고인이 기존의 비정상적인 부외자금 조성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부외자금을 은밀하게 조성하여 이를 불법적인 용도 등에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온 행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우리 기업문화에 미치는 적지 않은 악영향을 감안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앞으로 선진 경제와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그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인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짐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 기업과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부외자금 조성을 통한 각 업무상횡령의 범행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부외자금 조성 및 사용을 승인·지시하는 등의 지위에 있었던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 관련 각 업무상배임의 점(판시 제2의 가. 및 나. 사실)에 관하여 보면, 이는 피고인 정몽구가 현대우주항공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청산에 대비하여 현대우주항공의 잔존부채 상환 및 위 피고인의 보증채무 해소에 중점을 두고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등의 자금을 동원하여 2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위 회사들에게 합계 약 1,670억 원이라는 거액의 출자액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구 현대그룹 전체의 부채비율을 감축하거나 항공사업 부문의 빅딜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구 현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에 일부 보탬이 되었고, 나아가 현대우주항공의 기존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들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등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측면도 있는 점,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당시에는 피고인 정몽구도 현대우주항공의 주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일부 손실을 분담한 점, 피고인 정몽구가 현대우주항공의 부채에 대하여 부담하던 거액의 보증채무는 IMF 이후 채권금융기관들의 관행적인 요구에 따라 제공하여 온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일부는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해소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대우주항공에 대한 현대정공 등 다른 계열사들의 지급보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들 대신 제공하게 된 것이어서, 현대우주항공의 부도로 인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위 보증채무에 의한 연대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은 위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결과라고 보이는 점,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항공사업 부문의 빅딜시 통합법인에 최소한의 부채만을 이양하라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요구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대우주항공의 잔존채무 부담이 더 커진 점, 현대우주항공이 거액의 부채를 남긴 채 부도로 처리될 경우 이 사건 주주사들을 비롯한 계열사들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기존 여신 회수, 신규 여신 중단 등 금융제재 수단을 동원한 비공식적인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었고,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신인도에도 어느 정도 악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다음으로 현대강관의 유상증자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및 해외펀드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판시 제3의 가. 내지 다. 사실)에 관하여 보면, 이는 피고인 정몽구가 현대강관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계획, 실행함에 있어 거액의 외부자금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외부 투자자들에 대하여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게 하는 등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여 외부자금을 포함한 해외펀드를 구성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현대자동차에 3,900만 달러 상당의 출자액 손실 위험을 감수하게 하였고, 나아가 NCI 펀드, 멜코 및 굿펠로우즈 펀드 등에 현대자동차의 자금을 투자하여 얻은 수익금 중 NCI 펀드 수익금 696,387달러, 멜코 및 굿펠로우즈 펀드 수익금 17,601,185달러를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나 위 현대강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입은 펀드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현대자동차는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단기적인 투자금 손실을 입기도 하였으나, 한편 현대자동차 등이 직접적인 출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오데마치 펀드라는 해외펀드를 통하여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대규모의 외부자금을 유치하여 유상증자를 무난히 성사시킴으로써 현대강관을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점, 결과적으로는 현대강관의 주주사이던 현대자동차는 현대강관의 유상증자 성공으로 현대강관이 정상화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유주식의 가치 상승, 이익배당 등으로 인한 적지 않은 부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특히 자동차산업과 연관성 있는 철강업체인 현대강관을 계열사로 유지함으로써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냉연강판 등 제품을 안정적·효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유·무형의 이익을 향유할 수도 있게 되었던 사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현대자동차가 현대강관의 유상증자 당시 위와 같이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한 것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멜코 및 굿펠로우즈 펀드 수익금 17,601,185달러 중 13,728,924달러는 결국 현대자동차에 귀속되어 위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다음으로 서울차체공업 부실채권 거래, 본텍 화의채권 거래 및 본텍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판시 제4의 가. 내지 다.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본텍 등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수백억 원을 이용하여 서울차체공업 부실채권, 본텍 화의채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지유라는 회사에게 부당한 매매차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계열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과, 본텍 유상증자 과정에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위 피고인과 정의선으로 하여금 본텍의 주식 지분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함으로써 기존 주주이던 기아자동차 등에게 주식 지분 상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의 자산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그 계열사들에게 종국적으로 적지 않은 부당한 손해를 입힌 행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행위는 기아자동차가 자금 및 경영난으로 인하여 기아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회사정리 등의 절차에 들어갔다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에 편입된 이후 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된 것인 점, 그 성격상 위 행위의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위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단순히 현대자동차 재경본부 일부 직원들의 계획을 승인하여 준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은 위 각 범행에 있어서의 정상들과 더불어, 위 피고인이 그동안 현대그룹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으로서 그룹 계열사들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현대자동차 등을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업체로 급성장시키는 경영 성과를 이루고 많은 고용창출을 가져오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대체로 IMF 극복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파생된 것이거나, 과거의 경제 상황 하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부외자금의 횡령에 관한 것이라는 점, 위 피고인은 또한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고, 국내 스포츠 육성 지원, 각종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사업 등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온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부외자금 관련 횡령 범행으로 인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금 300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소유 주식 약 406억 원 상당을 계열사들 앞으로 질권 설정하는 등 피해 변제 노력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 또한 아울러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행위들은 과거의 반시장적인 관행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명백한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이제는 그러한 구태의 잘못된 경영 관행을 청산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한 단계 도약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2
위 피고인은 피고인 정몽구의 지시에 따라 현대자동차 및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의 부외자금 조성 및 사용을 실행하는 등 위 부외자금 관련 횡령 범행에 깊숙이 가담하였고,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와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정몽구의 지시에 따라 계열사들의 유상증자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위 범행 실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피해액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 2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은 최고 경영자이던 피고인 정몽구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위 각 범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피고인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부외자금을 2002년 대선자금으로 한나라당에 전달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처벌을 받고 사면된 점, 위 피고인도 피고인 정몽구와 함께 현대자동차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현대자동차 등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여 온 점 등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3
위 피고인은 피고인 정몽구,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현대자동차 부외자금 조성에 있어 실무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였고, 위 현대자동차 부외자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관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정몽구로부터 위 부외자금 중 일정 금원을 매년 경영성과금조로 지급받기도 하는 등 위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얻기도 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 3에 대하여도 그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부외자금의 조성에만 직접 관여하였을 뿐이고 그 부외자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의사결정을 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은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4. 피고인 4
위 피고인은 피고인 정몽구의 비서실장으로서 현대자동차의 부외자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위 피고인의 가족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위 부외자금 일부의 사용에 관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 4도 위 부외자금의 개인적 용도 사용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은 피고인 정몽구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부외자금을 받아 위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그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피고인 정몽구, 피고인 2에 비하여 현저히 경하다고 할 것인 점, 위 피고인은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