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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11.15.(908),2592]
판시사항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발령권의 법적 성질과 그 한계

나. 정당한 전보발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전출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전출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이를 이유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민

피고, 피상고인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그의 동해공장 환경안전관리실 사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북평공장으로 전출시키고 이어서 해고하기에까지 이른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설시한 바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전출시킨 것은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전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2.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89.2.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속상사인 피고 회사 동해공장 환경안전관리실 대리 김용남의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 회사의 창립자의 동상제막식과 그 예행연습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 위 김용남에게 폭언을 하자 위 김용남 등은 원고와 함께 근무하기를 거부하였고, 동해공장 내의 다른 부서에서도 원고를 받아 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등 동해공장 내의 인화가 깨어지고 근무분위기가 악화되기에 이르러 피고 회사의 동해공장장은 북평공장장과 협의하여 공석 중이던 북평공장의 안전관리요원에 충원하기로 하여 원고의 집에서 동해공장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평공장으로 전출명령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원고를 전출시킨 사유가 위와 같다면 이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인사규정 제25조 제5호에 규정된 부정기 이동의 요건인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북평공장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노조대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관계하에서는 이것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전출명령이 무효라거나 원고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전출명령은 정당한 이유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전출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전출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 이니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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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9.28.선고 90나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