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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2072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집15(3)민,307]
판시사항

사찰소유의 임야에 대한 지상권의 설정과 관할청의 허가

판결요지

불교단체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찰소유 임야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설정행위는 무효다.

원고, 피상고인

실상사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불교단체가 사찰소유의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상권 설정행위는 무효하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문교부장관이 처분허가를 한 것은 본건 임야상의 고사목, 피해목등 입목 3,384입방미터인데 본건 지상권 설정계약과 그 등기가, 설정목적이 수목의 소유라고만 되어 있어 수목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지상권 존속기간이 30년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본건 지상권 설정등기를 위 처분허가 있는 수목의 소유권이전의 명인방법의 효과만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거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상고는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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