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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다11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9(3)민,122]
판시사항

사찰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원을 차입할때에는 (당해회계년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은 제외한다)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결요지

사찰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원을 차입할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이 아닌 한 관할청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증심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의 상고이유 제3점(2)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소외인이 피고 증심사 주지명의로 원고로부터 차입한 금 243,000원을 본건 매매대금 잔액의 대등액과 상계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불교재산 관리법 제11조 제1항3호 에 의하면, 사찰의 운영상 그 예산범위내에서 차입하고자 할때(당해 회계년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은 제외한다)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차입에 대하여 당해 회계년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인가의 여부, 그것이 아니라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 등을 심리 판단한 다음, 나아가 피고가 위 매매대금 수령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위 부인의 취지가 동시 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는 취지인지의 여부를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만연히 위 차입금을 본건 매매대금의 잔액과 대등액에 상계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불교재산 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하였다.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고 아니할수 없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다 할것이고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나머지 상고이유의 논지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하고 이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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