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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204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8. 3. 경 ‘C’, ‘D’, ‘E’ 라는 ‘ 위 쳇’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연락을 하면서 1주일에 300만원의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대출 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카드 명의 자로부터 카드에서 인출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근 PC 방 등지에서 대기하다가 교부 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3. 21. 14: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위험하여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하니 검찰청 직원인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56 경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49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9 경 인천 남구 주안동 717-2 도로에서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 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 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집행유예 부정 사유】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중국에 총책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기승하고 있다.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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