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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654 판결
[구상금][공1991.10.15.(906),2436]
판시사항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를 "삼척시교육장"에서 "삼척시"로 바꾸는 것이 당사자 경정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당초 "삼척시교육장"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후 당사자를 명확히 하라는 제1심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삼척시교육장"이 정당한 피고임을 거듭 밝힌 이상 피고는 삼척시교육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를 "삼척시"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의 경정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삼척시교육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당초 삼척시교육장을 피고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당사자를 명확히 하라는 제1심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삼척시교육장이 정당한 피고임을 거듭 밝힌 이상(1990.9.20.자 및 10.24.자 준비서면) 이 사건의 피고는 삼척시교육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를 삼척시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의 경정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한편 교육장은 교육과 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거나 대표하는 기관일 뿐 소송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는 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적시하는 판례( 당원 1978.8.22. 선고 78다1205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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