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9나664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재판부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를 ‘피고와 소외회사 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상 존재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확인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2019나67043 사건의 소송기록 일체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미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일자에 이루어진 계약은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아니라 영업양도양수계약임을 인정사실로 적시하고 있고, 제1심이 거시한 관련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소외회사에 권리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소외회사 운영의 ‘E마트’에 관한 영업재산 및 영업권 일체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3-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위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2017. 4. 27. 당시 소외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갑3, 4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창업에이전시 주식회사 F과 부동산중개법인 G 주식회사 등의 중개 하에 소외회사와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계약에 따른 권리금 등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계약을 이행한 점, 피고는 소외회사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