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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1991. 5. 3. 선고 91나234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구상금][하집1991(2),275]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당사자(피고)표시를 삼척시교육장에서 삼척시로 정정함의 허부

판결요지

원고가 1심에서 소송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삼척시교육장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후 당사자를 명확히 하라는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2차례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는 삼척시교육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 이로써 피고는 삼척시교육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뒤 피고를 삼척시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의 경정에 해당되어 1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를 삼척시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항소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피고, 피항소인

삼척시교육장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18,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83,390원에 대하여는 1987.6.10.부터 금 14,450원에 대하여는 1987.5.12.부터, 금 5,002,040원에 대하여는 1987.8.14.부터, 금 296,520원에 대하여는 1987.9.24.부터 금 21,600원에 대하여는 1988.1.16.부터, 금 200,000원에 대하여는 1987.10.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소외인은 1987.3.16. 강원 삼척군 (상세지번 및 중학교 명칭 생략) 교원사택에서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따라 소외인을 진료한 병원측에 진료비 등을 지불하였으므로 피고 '삼척시 교육장'은 위 교원사택의 관리책임자로서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 1990.9.20.자 및 같은 해 10.24.자 준비서면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삼척시교육장을 피고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당사자(피고)적격을 명확히 하라는 원심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통하여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의 권리, 의무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교육장에게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또한 삼척시교육장에게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구상금청구 소송의 피고는 삼척시교육장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로써 이 사건의 피고는 '삼척시교육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뒤 피고를 삼척시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의 갱정에 해당되어 1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당심에 이르러 피고를 삼척시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원고가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갱정에 해당된다) 교육장은 교육과 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일 뿐 소송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일환(재판장) 홍진원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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