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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구합343
열람복사거부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열람ㆍ등사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5.경 피고에게 자신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는 CCTV 영상 등이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6형제3087호 수사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허가한 기록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CCTV 영상에 나오는 차량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이고, 차량등록번호 부분을 삭제한 CCTV 영상의 등사도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공개의 가치가 없어 허가할 수 없다.

또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열람ㆍ등사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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