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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직원으로, 고객인 B가 신규로 휴대폰을 가입하면서 작성한 신규 계약서를 복사하여 B 명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12. 일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D 2호 휴대폰 대리점에서, B가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작성한 신규 계약서를 복사하여 주 소란에 ‘703 호’ 로 기재된 것을 ‘702 호’ 로 수정하고, 휴대폰 구입비란에 ‘ 할부 36개월, 출고가 789,800원, 할부 원금 715,800원, 요금 제명 LTE34’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인 사건 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마치 B가 추가로 휴대폰 개통을 원하는 것처럼 위조한 신규 계약서를 사건 외 E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 주 )SK 텔레콤으로부터 시가 789,000원 상당의 아이 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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