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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11 2017누11421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2. 24. 원고에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1,259,276,57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0 일원 70,140.9㎡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2. 26.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6. 1.경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어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이 분양된 후에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산출자료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6. 2. 1.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산출자료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창원중앙고등학교(이하 ’창원중앙고‘라고 한다)에 지급한 보상금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 처리되었고,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이므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단서 제2호, 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2. 3.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로 인해 창원중앙고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한 것이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사업지역이 위치한 창원시 제1학군은 최근 3년간 취학 학생 수가 현상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306세대가 증가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향후 학교시설의 증축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증가한 306세대 중 분양이 확정된 300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1,259,276,5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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