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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1839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5(3)민,417]
판시사항

채권자가 사해 행위 취소를 청구 할 수 있는 상대방

판결요지

사해행위의 취소는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대하여서만 할수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신동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중 동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동 피고에게 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중 원고와 동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김진극의 상고를 기각한다.

동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의 채무자 사해행위의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게 대한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이 취소권은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게 대하여서만 있는 것이고, 채무자에게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취소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자인 피고 1에 대한 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각하 하여야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및 제1심에서 이를 간과하고 동 피고에게 대하여 본안 판결을 하였음은 잘못이므로 원판결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제1심 판결중 동피고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 김진극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피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1심에서 증인 최선규, 동 신순덕의 환문을 신청하여 동 법원에서 동 증인들을 신문하였으므로 논지에서 들고있는 증인 전영관의 환문 신청이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할수없을 뿐 아니라, 원심법원에서 동 증인을 채택하여 변론기일에 전후 3차나 소환하였으나, 동 증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원심에서 이의 신문을 하지 아니하기로한 원심조처는 적법하다 할것이고, 다음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 신동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중 동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동 피고에게 대한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중 원고와 동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김진극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동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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