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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나54573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 (1) 피고 B의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이행기일을 도과한 후에 이르러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이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참조). 을가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이전에 피고 B가 2017. 11. 24. 원고에게 “원고가 2차 중도금 지급기일에 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이후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 B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6호증 내 지 갑 20호증, 갑 22, 28, 36, 39호증, 을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0. 18.과 같은 해 11. 9. 피고 B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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