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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카17009 판결
[임금][공1991.9.1.(903),2142]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1988.6.17.자 단체협약이 일반직을 제외한 기능직과 고용직에 한하여 월 금 33,000원씩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어서 일반직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조 의 균등처우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일반직도 그 적용을 받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로 인하여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1988.6.17.자 단체협약이 일반직을 제외한 기능직과 고용직에 한하여 월 금 33,000원씩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어서 일반직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조 의 균등처우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일반직도 그 적용을 받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로 인하여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7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공사와 소외 피고공사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과의 간에 1988.6.17. ① 기능직과 고용직 직원 중 승진소요기간이 경과된 자는 모두 승진시키고 ②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구분된 직제를 단일화하며 ③ 동년 5.31. 당시 기능직과 고용직인 자에 대하여는 개편 직제에 의한 3호봉(금 33,000)을 가산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동년 6.1.부터 소급 시행한 사실, 이로 말미암아 동년 5.31.당시 기능직, 고용직이었던 직원은 동등직급, 동등호봉이라 할지라도 일반직이었던 직원에 비하여 매월기본급 금 33,000원을 더 받게 된 사실,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게 된 것은 피고공사가 1984.1.1.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영사업소를 흡수하여 위 운영사업소의 직원들을 피고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하면서 직제를 개편 피고공사의 직급도 위 운영사업소와 같이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나누고 여기에 위 운영사업소의 직원을 편입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위 운영사업소의 기능직 5, 6등급 직원 181명이 같은 운영사업소의 일반직 직원이었던 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직급에 임용되게 됨으로써 일반직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기능직 사원으로 구성된 위 소외 노동조합은 이를 빌미로 피고공사에 대하여 모든 고용직과 기능직이 일반직에 비하여 급료 및 승진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제개편과 그 이전의 차별대우로 입은 손실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3호봉씩을 가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공사는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파업을 피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맺어 이를 시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8.5.31. 당시 일반직을 제외하고 기능직, 고용직에 대하여서만 가산임금을 지급키로 한 단체협약이 성립된 것은 명목상으로는 과거 이들이 일반직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아 온 것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소외 노동조합의 요청을 피고공사가 받아들인 결과이지만, 과거 급료면에서 손실을 받아 온 자는 종전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영사업소에서 근무하던 기능직 5, 6등급 181명에 불과한데도 그후에 입사한 자를 포함한 당시 기능직, 고용직 5,800여명 전원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키로 한 점, 손실보상을 위한 것이라면 각 직원별로 가산임금의 수액, 지급기간 등이 달라야 할 것이지만 일률적으로 금 33,000원을 가산지급키로 한 점, 1988.5.31. 현재 일반직으로 된 자는 원래 기능직이었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반면 1988.5.31. 직전 기능직으로 입사한 자는 가산임금을 받게 되는 등 손실보상을 위한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점등을 고려하면, 위 기능직, 고용직에 대하여 금 33,000원을 가산지급키로 한 것은 임금인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는 1988.5.31. 당시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기능직, 고용직에 대하여만 적용대상자로 하고 일반직은 제외한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5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되 차별적 처우를 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이므로 1988.5.31. 당시 일반직이었던 원고 등도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시와 같이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영사업소의 기능직 5,6등급 181명만이 일반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데, 소외 노동조합이 이를 빌미로 구 기능직, 고용직 모두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위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인용의 증거로서는 제1심증인 2, 증인 3의 각 증언과 을 제8호증의 1(증인 1 증인신문조서)의 기재가 있는 바, 증인 2, 증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증인등은 피고공사의 구 일반직원으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별개사건의 원고들로서 이 사건의 원고 등과 같은 주장으로 피고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고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당시 소외 노동조합이나 피고공사의 대표 또는 실무자로서 합의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며, 더욱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반되는 사실, 즉 소외 노동조합과 피고공사 간의 이 사건 단체협약 내용 중 금 33,000원을 가산 지급키로 한 것은 구 기능직과 고용직에 한정한 것이 아니고 일반직까지 포함한 전직원에게 지급키로 하였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어서 각 증언들의 신빙성과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위 증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중에는 원심인정과 상반되고 그가 증언한 내용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사실, 즉 위 기능직 181명만이 아닌 구 기능직, 고용직 모두가 일반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위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취신하기가 어렵다고 보겠다.

반면 원심인용의 갑 제3,5호증(각 합의각서), 을 제2호증의 3(단체교섭회의록)의 각 기재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양해각서), 갑 제6호증의2(보수규정중 개정규정), 3(보수규정), 을 제2호증의1(단체교섭 회의록), 을 제4호증(서울지하철공사 인사규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위 소외 운영사업소의 기능직 5,6등급이었던 181명이 피고공사에 편입될 당시 일반직 직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는 직급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로부터 피고공사의 당시직제에 대한 불평이 나온 것은 사실이나,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상 위 181명만이 일반직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공사의 신분 및 보수체계가 임용시에 있어서 과거의 경력인정과 그에 의하여 편입되는 직급, 일정한 액수의 보수인상에 해당되는 호봉승진에 소요되는 기간, 승진한도 등에서 일반직과 5,600여명에 달하는 기능직 및 고용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기능직 및 고용직이 일반직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았던 사실, 주로 기능직으로 구성된 소외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181명의 불평이 생기게 된 것을 기화로 기능직 및 고용직의 위와 같은 불리한 대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공사에 대하여 직제개편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양자 사이에 1987.11.18. 직제 개선방안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그 연구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이 시행되도록 하며, 특히 신분 및 평가제도 분야와 보수관리 분야는 용역기관의 시안을 제출받아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의 검토개정작업을 거쳐 1988.6.1.부터 시행토록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공사로부터 직제개편 용역을 의뢰받은 소외 산업경제연구원은 그 직제개편시안을 마련하면서 기능직과 고용직이 일반직과 별도의 보수체계 및 인사규정의 규율을 받음으로써 직제개편시안에서의 3호봉 즉 월 금 33,000원씩의 손실을 받았다는 내용의 평가를 함에 따라 1988.6.17.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터잡아 직제를 단일화하고 기능직과 고용직에게 월 금 33,000원을 가산 지급키로 합의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증거관계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인 2, 증인 3의 각 증언과 을 제8호증의1의 기재를 취신하여 위 단체협약내용은 구 고용직과 기능직들이 과거에 불리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입은 손실보상으로 금 33,000원을 지급키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외면하고 일반직을 제외한 기능직과 고용직에 한하여 월 33,000원씩 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각 직원별로 각 손실보상액수가 다를 것임에도 일률적으로 금 33,000원을 계속 지급키로 한 점, 기능직, 고용직 중에서 1988.5.31. 직전 일반직으로 된 자는 가산임금을 못 받는 반면 1988.5.31. 직전 입사한 기능직은 가산임 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그와 같은 불합리한 경우에 처하게 되는 직원은 그 수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금 33,000원의 액수는 평균적인 액수이므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은 기능직과 고용직의 그동안 불이익을 전보하여 주기 위한 조치로서 그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조 의 균등처우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5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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