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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3274 판결
[임료][공1991.9.1.(903),2130]
판시사항

임대인이 임대 사무실의 자물쇠를 잠궈서 임차인이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었던 경우 임차인이 사무실을 점유, 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무실의 임차인이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임대인이 사무실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잠근 후 교체한 열쇠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사무실에 출입할 수도 없고 사무실 안에 있는 집기들을 가지고 나갈 수도 없었다면, 임차인이 사무실을 점유, 사용하여 그 임료에 상당하는 이익을 법률상 원인없이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의 임차인인 피고가 차임과 관리비를 한푼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임대인인 원고가 사무실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잠근 후 교체한 열쇠를 피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사무실에 출입할 수도 없고 사무실 안에 있는 집기들을 가지고 나갈 수도 없었다면, 피고가 사무실을 점유, 사용하여 그 임료에 상당하는 이익을 법률상 원인없이 얻었다고 볼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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