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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4. 2. 20. 선고 2003나3003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04.4.10.(8),465]
판시사항

[1] 납부한 국세에 대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환급청구의 방법

[2] 환급세액과 납세명의자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환급세액반환청구권의 귀속관계

[3] 환급세액과 납세명의자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세명의자의 환급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납부한 국세에 대한 환급사유가 생겼다면 국가는 그 세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국세당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청구를 하면 된다.

[2] 환급세액의 반환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환급대상세액을 납부한 납세명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납세명의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그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행위자가 명의를 대여한 납세명의자의 예상 가능한 승낙 범위를 넘어 범죄적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납세를 한 경우와 같이 납세에 관한 명의대여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실제 명의대여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어 환급세액과 납세명의자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환급세액의 반환청구권에 관한 권리관계는 오로지 실제 세액을 납부한 행위자에게 귀속할 뿐이고, 납세명의자는 환급세액이 자신의 명의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반환청구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3] 환급세액과 납세명의자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세명의자의 환급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한 사례.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외 1인)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4. 선고 2003가소 18458 판결

변론종결

2004. 1. 1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934,380원, 원고 2에게 2,462,990원, 원고 3에게 2,837,030원, 원고 4에게 1,951,360원, 원고 5에게 2,702,4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1998. 3. 10. 성일중기 주식회사를 설립한 대표이사로서, 중기 소유자들로부터 중기를 지입받아 그 지입료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친지 28명의 명의로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때부터 2000년도까지 그들의 명의로 실제의 용역 공급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 11,568,469,904원 상당을 발행하여 건설회사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게 하고, 또한 그들의 명의로 합계 7,660,809,848원에 이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원고 1은 소외 1의 아버지, 원고 2는 소외 1의 동생의 장인, 원고 3은 소외 1의 동생의 처남, 원고 4는 소외 1의 동서의 동생, 원고 5는 소외 1의 부하직원의 아버지로서, 이들은 성일중기 주식회사 또는 소외 1의 위 사업과는 아무런 업무적·경제적 관련이 없이 단지 사업상 필요하다는 소외 1의 부탁에 따라 그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고, 이에 소외 1이 각 원고 명의의 허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하였다.

다. 소외 1은 위와 같은 가공의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1998. 4. 25.부터 1999. 1. 25.까지 원고 1 명의로 합계 4,934,380원, 원고 2 명의로 합계 2,462,990원, 원고 3 명의로 합계 2,837,030원, 원고 4 명의로 합계 1,951,360원, 원고 5 명의로 합계 2,702,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2000. 3.경 국세청이 주유소를 가장한 속칭 '자료상'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지자 관할 송파세무서장은 그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탈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2000. 10.에는 원고 1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마. 소외 1은 2001. 4. 7.경 송파세무서장에게 원고들은 소외 1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여 고충청구를 하였다.

바.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자체 조사 결과 원고들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소외 1이 원고들 모르는 사이에 한 것임을 확인하고, 2001. 8. 27. 원고들 명의로 신고된 위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함과 아울러 원고 1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소외 1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선고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 명의로 신고·납부된 위 세액에 대한 원고들의 환급청구에 대하여는 2002. 8.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증 거] 일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일부),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을 "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세금을 보유할 권원이 없게 되었고, 원고들은 명의대여를 통하여 소외 1의 영업활동을 통한 대외적 법률행위를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소외 1과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납부한 국세에 대한 환급사유가 생겼다면 국가는 그 세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국세당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며(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3342 판결 참조), 환급세액의 반환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환급대상세액을 납부한 납세명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령 납세명의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그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행위자가 명의를 대여한 납세명의자의 예상 가능한 승낙 범위를 넘어 범죄적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납세를 한 경우와 같이 납세에 관한 명의대여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실제 명의대여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어 환급세액과 납세명의자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환급세액의 반환청구권에 관한 권리관계는 오로지 실제 세액을 납부한 행위자에게 귀속할 뿐이고, 납세명의자는 환급세액이 자신의 명의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반환청구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앞에서 본 증거들(특히 을 제2, 3, 4호증의 기재, 단 소외 1의 당심 일부 증언은 배척)에 의하면, 원고들은 단지 소외 1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소외 1이 이들 서류를 이용하여 원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명의로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름과 아울러 이에 따라 부득이 산출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원고들 명의로 신고·납부하기에 이른 것인 반면, 원고들은 그 명의가 소외 1의 사업에 이용된다는 사실 정도만을 알고 있었을 뿐 원고들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의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나아가 원고들의 명의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라는 범죄목적에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았다면 원고들은 소외 1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의 이 사건 세액납부는 원고들과의 실제 명의대여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전혀 볼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세액은 원고들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그 환급세액의 반환청구권 역시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과 원고들 사이에 소외 1의 환급청구권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감액된 세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피고가 감액경정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납세의무를 모두 취소한 후 이를 믿은 원고들이 환급을 구하자 이를 거부한 것은 피고 스스로의 의사를 뒤집는 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경정처분은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감액된 세금을 납세명의자인 원고들에게 반환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명수(재판장) 조병구 서동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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