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8345 (2008.06.13)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25 (2007.12.13)
제목
환급거부에 따른 환급청구액은 민사소송에 의거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요지
신고납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확정신고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대외적인 결정 내지 처분이 없어 부적합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5.경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000만 원의 조기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는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의 조기환급 신청에 대한 환급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의 환급거부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 피고의 조기환급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조기환급 신청에 대한 환급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려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방○미가 그 부가가치를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방○미는 원고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승소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이라는 구제수단이 있음을 전제로 항고소송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방○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해 국가에 대하여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한 것이지 국가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따라서 국가는 방○미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법형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8345 (2008.06.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05.경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000만 원의 조기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04.24. ○○○로부터 ○○시 ○○구 ○○동 38 대 211.5㎡ 및 위 지상 ○○빌딩 6층 근린생활시설을 19억 원(토지 10억 원 + 건물 9억 원)에 취득하였고, ○○○로부터 위 건물 부분에 관하여 공급가액 9억 원, 매입세액 9,000만 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후 2007.05.15. 피고에게 위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내부적으로 조기환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7.0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2007.07.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신고납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 등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된다 할 것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원고의 조기환급 신청에 대한 피고의 대외적인 결정 내지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조기환급 신청에서 신고한 대로 환급세액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고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위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조기환급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