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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3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1.3.15.(652),13625]
판시사항

가. 민법 제741조 소정의 '타인의 재산'의 의미

나. 경락대금으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조차 만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대금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소유자에게 그 환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41조 소정의 '타인의 재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이미 타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된다.

나. 경매 부동산의 매득금으로서는 저당권자의 저당채권조차 만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국가가 그 경락대금 중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가 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세상당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김홍세, 김광택, 오윤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은행이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 소유인 원심판결 첨부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부동산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는데, 위 소외인이 위 각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각 부동산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1975.2.28자로 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그해 6.9 그 경락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 금 102,214,496원을 교부함에 있어서 피고 산하 장항세무서장이 위 소외인에 대한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세금을 포함한 모두 금 24,019,734원의 국세채권을 변제받고자 그 금액의 교부를 청구 하였으므로, 경매법원은 그 세무서장에게 위 액수의 돈을 우선 교부하였으며, 그밖에 지방세로 금 162,100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게 금 1,000,000원을 순차로 교부하고, 그 나머지 금 77,032,662원만을 원고은행의 각 근저당권에 기한 원리금 채권 금 130,142,660원의 일부로서 원고은행에 교부하였는데, 그후 위 소외인은 위 장항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제2목록 기재 각 세금 합계금 10,709,686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8.2.21.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소외인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어서 1978.7.25.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민법 제741조 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산'이라 함은 이미 현실적으로 타인의 재산에 귀속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당연히 그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은행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산하 장항세무서장이 법률상 원인없이 교부받음으로써 부당하게 이득한 위 금 10,709,686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 대법원 1972.6.13 선고 72다503 판결 참조), 또 위 각 부동산의 경매매득금으로서는 원고의 저당채권조차 만족을 받을 수 없는 이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소외인은 위 경매 매득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과처분이 취소된 국세 상당액에 대한 환급 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이에 이건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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