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나2400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제 1 심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9. 1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제 1 심판결 정본도 피고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2012. 9. 28. 송달하였다.

피고는 항소기간 도과 후인 2020. 4. 9. 제 1 심 법원에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20. 4. 7.에야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늦어도 2015. 7. 3. 제 1 심판결에 기한 채권 압류 및 추심신청 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통하여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의 추완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 법 하다고 주장한다.

소장 부 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 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후’ 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 통념상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