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이른바 세입자입주권 15매를 투기의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세입자입주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 거주지에서 세입자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의 효력 유무(적극)
다. 매도인측에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주장입증책임
라. 위 세입자입주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가 그 입주권이 향후 어떠한 가치를 가질지 예측할 만한 경험도 없었으며 가진 것이 없어 경솔하게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라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주택개량사업구역 내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장차 신축될 아파트의 방 1간을 분양받을 수 있는 피분양권(이른바 세입자입주권)을 15매나 매수하였고 또 그것이 투기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그것만으로 그 피분양권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세입자입주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 거주지에서 세입자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상의 조건이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약정된 것인 이상 그러한 조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매도인측에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매매가격이 실제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헐값이고 주관적으로 매도인이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으며, 매수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라. 위 세입자입주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가 그 입주권이 향후 어떠한 가치를 가질지 예측할 만한 경험도 없었으며 가진 것이 없어 경솔하게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라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다.라. 민법 제104조 나. 헌법 제14조 , 제103조 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 제26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역삼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주택개량사업구역 내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음으로써 소외 조합으로부터 장차 신축될 35평 아파트의 방 1간을 분양받을 수 있는 참여조합원이 되었는데 그 피분양권을 원고에게 1988.11.28. 대금 9,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 조합의 세입자입주권을 15매나 매수하였고 또 그것이 투기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그것만으로 원·피고 간의 위 피분양권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며 , 또한 원·피고 사이의 위 피분양권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거주지에서 세입자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상의 조건이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약정된 것인 이상 그러한 조건이 피고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매도인측에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매매가격이 실제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헐값이고 주관적으로 매도인이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으며 매수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64.8.31. 선고 63다681 판결 ; 1981.12.22. 선고 80다2012 판결 ;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1988.11.28. 당시에는 1988.5. 당시의 금 3,500,000원 정도에서 가격이 올라 피고가 금 9,000,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니 (피고의 1990.5.24. 자 준비서면), 소론과 같이, 피고가 불원간 다른 곳으로 이사해 가야만 하는 등의 어려움 때문에 당장의 이익에 현혹되었고 그 입주권이 향후 어떠한 가치를 가질지 예측할 만한 경험도 없었으며 가진 것이 없어 경솔하게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고 매도인은 입주권발부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추가요구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피분양권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