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나858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 (나아가, 피고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나머지 경솔하게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104조에 따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것이라고 단정하려면 어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편승하고, 그 결과가 사회적 정의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가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