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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나208107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들이 피고를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피고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원고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의 협박에 의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유효하더라도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한다

(이와 같이 선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협박하여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임의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거나, 이 사건 합의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설사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에게 형사고소를 할 것이라고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업 과정에서 피고가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사실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피고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도 원고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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