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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5 2016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9. 0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 다 사랑 치킨 집’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21에 있는 한국산업 기술대학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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