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D 건물 303호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생활 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시한 후 2015. 2. 27. 경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E을 만 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 비밀번호와 함께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넘겨받은 뒤 상환기간을 12 주, 연 이자율을 650%, 선이자를 500,000원으로 하여 2,0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E 명의의 계좌에서 이자를 출금해 가는 방식으로 이자를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명을 대상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104,000,000원을 대부해 줌으로써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5. 6. 경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2,500,000원을 대부해 주었는데 피해 자가 원금과 이자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19. 11:4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정신 챙기라. 니는 내를 갖고 놀고 기만한
죄. 내 니한테 다 돌리 주 꾸마
니는 내가 못 참는다 너 거는 진짜 사람을 좆같이 보는 경향이 있네.
오늘 찾아가서 신랑 찾아 가꾸마.
니 오늘 못 넣제 오늘 찾아가서 그래 지금까지 내는 존나 씨부리고 했는데 씹할 것 들 오늘 찾아가나 어 니 인간 맞나
연락 없으면 돈 안 되는 줄 알고 내 너 그 집 쳐들어 가꾸마.
알 았재 끊어라.
”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