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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0.자 91마229 결정
[전부결정,채권압류][공1991.8.1.(901),1894]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의 효력규정 여부(소극) 및 학교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대학교 총장이 운용, 집행하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한 결정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도 학교법인의 회계를 위와 같이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립학교법 규정은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모든 권리관계는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채무자가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대학교 총장이 운용, 집행하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한 결정은 적법하다.

재항고인

학교법인 동의학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이 없고 다만 재항고인 산하 동의대학교총장 명의의 예금채권이 있을 뿐인데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항고인 법인의 정관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회계를 집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채무자가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포함되는 위 예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한 결정은 위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법인의 정관에서도 위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위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예금채권은 이에 따라 재항고인 산하 동의대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동의대학교 총장이 이를 운용,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사립학교법 규정은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모든 권리관계는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위 예금채권의 권리관계도 법률적으로 학교법인인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견해( 당원 1987.3.24. 선고 86다카2389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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