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누52748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16면 밑에서 4행 중 “묵인한 사실이 없으므로”를 “묵인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직접 비위행위를 한 사람들이 아니므로 교비회계에서 무단 인출된 금액 전부를 환수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로 고친다.
18면 밑에서 9행 중 “선고하였다.” 다음부터 밑에서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검사와 M는 광주고등법원 2013노318호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이 무죄로 인정한 위 1,451,835,340원에 대하여도 M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18면 밑에서 3행부터 23면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9조는'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제1항),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외에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6항 '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