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누52748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16면 밑에서 4행 중 “묵인한 사실이 없으므로”를 “묵인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직접 비위행위를 한 사람들이 아니므로 교비회계에서 무단 인출된 금액 전부를 환수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로 고친다.

18면 밑에서 9행 중 “선고하였다.” 다음부터 밑에서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검사와 M는 광주고등법원 2013노318호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이 무죄로 인정한 위 1,451,835,340원에 대하여도 M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18면 밑에서 3행부터 23면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제1 처분사유 중 14,836,000,000원에 관한 부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1 처분사유 중 14,836,000,000원의 교비 인출과 관련하여 위 원고들이 사립학교법상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서의 직무를 해태하였다는 것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된다. ①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29조는'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제1항),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외에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6항 '고 규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