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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73 판결
[택시여객운송사업양도ㆍ양수및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6.10.15.(786),1312]
판결요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5항 제1호 는 동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의하여 그 규칙시행전에 면허된 개인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 양도ㆍ양수인가처분 취소의 근거로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제1호 는 그 규칙을 1982.7.31 교통부령 제741호로 개정하면서 신설한 규정이고, 같은 교통부령 제741호의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규칙시행당시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면허의 양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15조 제5항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은 그 시행전에 면허된 이 사건 개인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인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심판시 개인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를 인가한 처분이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제1호 에 위배되었다 하여 취소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개인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위 규칙과 같은 내용의 제한을 정한 처리지침(교통부장관의 인가지침 공문)이 있었고,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의 적용에 관한 부칙 제3항 역시 동 규칙 시행당시에 면허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운수사업을 무조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운송사업양도ㆍ양수의 인가는 위 종전의 처리지침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 종전처리지침은 교통부령 제741호의 부칙 제3항에서 말하는“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니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의 처분이 위와 같은 종전처리지침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으나, “종전의 규정” 유무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행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심에서 그와 같은 처리지침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한 바 없다는 점은 상고논지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니 논지는 결국 원심에서 주장한 바도 없는 새로운 사실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나아가서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의 양도인인 소외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위 소외인에게 고지된 바 없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고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양도인인 소외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고지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이상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양도ㆍ양수인가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 함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며,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양도ㆍ양수인가취소처분이 취소요건에 관한 법규적용위반이 되어 위법하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취소처분이 재량권남용에도 해당되어 위법하다는 원심판시는 가정판단에 돌아가는 것이니, 설령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해도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못된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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