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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17 2015가단8519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가운데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선정자 C, D, E(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과 F이 각 4분의 1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F의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5. 11. 23. 낙찰받은 후 2015. 12. 7.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선정자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등기 말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가. 원고의 청구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 없는 무효인 등기이므로,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선정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해관계 있는 공유자로서 선정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다카4727 판결),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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