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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428
도급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2. 12. 29.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12. 29.부터 2013. 12. 28.까지로 하되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1년간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종합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3호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관리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서 부본이 2014. 1.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도급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2013. 11.분부터 2014. 8.분까지의 미지급 도급비 내역은 아래와 같이 합계 205,275,78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5,275,7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뿐이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참조 .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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