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나262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D의 배우자와 자녀로 2015. 10. 13. 서초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센터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관련 세무 상담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2015. 10. 15. 원고와 사이에, 상속 재산의 상속등기와 상속세 신고 업무 등에 관하여 수임료를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세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에게 위 상속등기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10. 16.경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E에게 전화상으로 이 사건 대행계약의 계약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원고가 보관 중인 관련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2015. 10. 23.에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관 중인 상속 관련 서류를 2015. 10. 30.까지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상속세 신고 준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대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인건비 등 77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