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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15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6.1,(897),1360]
판시사항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자가 경락대금교부표에 교부받을 자로 기재된 것만으로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교부표에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자를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대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는 아직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송숙자

피고, 피상고인

나경숙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이 경매목적 부동산

(주택)의 소유자와 공모하여 주택의 임차인이 아니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권이 있는 듯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경매법원이 이에 속아 피고들에게 제1심판결에 적시된 것과 같은 금액을 교부하도록 경락대금교부표가 작성되어 피고들이 그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니 피고들은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청구하는 데 대하여 원심은 경매법원이 경락대금교부표를 작성하면서 그 경락대금 일부를 피고들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기재하여 두었을 뿐 피고들이 현실적으로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동액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교부표에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자를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가 대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는 아직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진정한 권리자로서는 그 무권리자를 상대로 그가 그와 같은 권리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가 무권리자임을 증명하고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의 현실적으로 그만한 금액을 이득한 것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의 판시는 정당한 것이고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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