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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2 2016고단2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53』 피고인들은 2016. 7. 6. 22:00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43 세) 의 집 마당에서, 같은 날 오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부친의 집에 찾아가 ‘ 왜 내 조상의 묘소 앞에 시멘트로 농로를 만드냐

’ 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및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0』 피고인들은 2016. 7. 6. 22:15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F( 여, 73세) 의 집 마당에서, 같은 날 오후 경 피해자의 아들 E이 피고인 A의 아버지 G의 집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 E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고인 B는 넘어진 위 E의 몸을 감싸는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진 『2017 고단 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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