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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9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1958』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5. 24. 01: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63번길 46에 있는 주식회사 동신유압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C 무쏘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열쇠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농수산물시장로36에 있는 외식1번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5고단2350』 피고인은 2014. 10. 2. 01:5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수리 중인 SM3 승용차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공장 출입문을 통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를 뒤지던 중 당직 중인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소리치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수사보고, 차량인수증,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발견된 도난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2015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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