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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2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번의 238만 원 부분은 그 행위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700만 원 및 추징 1,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61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수개의 금품 등 수수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고, 포괄 일죄의 공소 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 나)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M 영업사원들 로부터 해당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인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수수한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인 이상 의료법 위반죄의 포괄 일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공소 시효 기간도 각 수수행위 시점이 아니라 그 최종 범행 일인 2013. 10. 경부터 일괄하여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2016. 3. 30. 공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 상 분명한 이 사건에서는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다) 같은 논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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