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공소 시효 관련 피고인은 사업운영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U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 받기 위해 중국에 계속하여 머무른 것이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관련 (1) 피해자 D에 관한 공소사실은 적극적 기망행위에 관한 것인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2) 피해자 D는 독자적 판단으로 주식회사 I에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셋톱박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다) 사기 관련 (1) P의 법정 진술 중 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D가 원심에 증인으로 진술하여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2) 피해자 P와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제 3자의 객관적 진술에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3) 피고인은 D를 통하여 피해자 P에게 투자를 권유한 바가 없고, 피해자 P의 투자금은 모두 O 방송국 장비 구입에 실제로 사용되어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무죄 부분)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G, E,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의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