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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1 2017고단10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09:25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태양충 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72번 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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