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4나179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쪽 7 내지 9행을 “앞서 본 기초사실이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E이 피고에게 ‘D’의 영업을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