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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6 2015나1098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3쪽 8행 내지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I, J(중복)]에서 2016. 6. 16.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679,23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토교통부, 대전 중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4쪽 20행 내지 제5쪽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와 B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대전지방법원 I, J(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7,679,232원에 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취지를 대한민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제1심 판결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의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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