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06.05 2007나3028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3쪽 제20줄 이하의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한약복용으로 망인의 신장질환 및 간질환이 유발 내지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를 “망 C의 신장질환 및 간질환의 원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였다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간의 한약복용으로 인한 것이었는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9호증, 제27호증 내지 9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