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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4나125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에이스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소송에서 에이스저축은행을 수계한 후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파산관재인의 선의는 파산채권자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제5쪽 제15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갑 제17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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