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위 회사의 파라자일렌 생산설비 증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인 I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D는 같은 목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인 J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4. 7.경부터 범주민대책위원회의 K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회사 인근 인천 서구 L 및 M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 공장 주변 주민 200여 명과 함께 2014. 7. 5. 21:44경부터 2014. 7. 6. 2:18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공장 설비의 불꽃 및 소음문제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 H 소속 경비원들의 제지에 불구하고 위 회사 공장 정문 옆 경비실에 순차로 침입한 뒤 경비실을 통해 회사 내부 진입을 시도하며 위 회사 경비원 및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위 경비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위 피고인들은 H 공장부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사건 당일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