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198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현금,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카드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J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모하여 통장, 카드 모집책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J’ 사무실에서 퀵업무를 접수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통장, 카드 모집책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과 K, L, 성명불상자(일명 ‘M’)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L, N, O, 성명불상자(일명 ‘M’)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연계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이거나, 가족 중 한명을 납치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즉시 카드전달 관리책 성명불상자(일명 ‘M’)는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버스회사명, 차량번호, 수화물 번호를 알려주면서 동서울터미널 등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수화물로 보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돈을 이체한 통장,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퀵기사에게...

arrow